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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실거래가 취소ㆍ해제, 5년간 14만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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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10-12 16:48:35   폰트크기 변경      
황희 민주당 의원 “최고가 허위 신고 및 해제 행위 엄단해 시장 불안 차단해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황희 의원실 제공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최근 5년여간 전국 아파트 매매 계약 후 취소ㆍ해제된 건수가 14만 건을 넘어선 가운데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 해제 비율이 지속해서 상승하고 있다. 이에 집값 띄우기 목적의 ‘허위 거래 신고’ 등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과 실태 조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 신고 및 해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8개월간(2021년∼2026년 8월) 전국 아파트 총 거래건수 265만9444건 중 계약이 해제된 건수는 14만202건으로 누적합계 해제율 5.27%를 기록했다.

연도별 전국 아파트 해제율은 △2021년 4.72%(2만8445건) △2022년 5.24%(1만4293건) △2023년 4.62%(1만8383건) △2024년 5.73%(2만6966건) △2025년 6.71%(3만6426건)로 점진적 상승세를 보였으며, 2026년 8월 기준으로는 4.21%(1만5689건)를 기록 중이다.

시도별 해제율은 세종(6.45%), 제주(6.38%), 부산(6.16%) 등 일부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서울지역의 아파트 실거래가 해제 비율 급증세가 두드러졌다. 서울시 아파트 거래 해제율은 2021년 3.41%(1,479건) 수준이었으나, 2025년에는 7.66%(6,419건)로 2.2배 이상 급증했다.

2025년 기준 서울 자치구별 해제 비율을 살펴보면 △구로구(10.33%) △성동구(10.32%) △중구(10.12%) 등 일부 지역에서는 거래 10건 중 1건 이상이 해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용산구(9.39%) △강남구(9.31%) △강동구(9.03%) △서대문구(8.85%) △양천구(8.11%) 등 주요 핵심 재건축 및 선호 지역에서도 8∼9%대의 높은 해제율을 기록했다.

아파트 실거래가 신고제는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고가의 신고가를 등록해 시장 가격을 인위적으로 부풀린 뒤 계약을 해제하는 방식의 ‘집값 띄우기’ 편법 행위가 지속해서 의심받고 있다. 비록 단순 계약 파기나 조건 변경 등 선의의 해제 사례도 존재하지만, 계약 해제 건의 상한가 거래 여부나 반복적 해제 행위에 대한 체계적인 모니터링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황 의원은 “실거래가 띄우기를 통한 인위적 시세 조작은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착시 효과를 유발하여 시장 전체를 교란하고 피해를 전가하는 중대한 불법 행위”라며 “국토교통부와 지자체는 아파트 거래 해제 건에 대한 전수 조사 및 실태 파악을 실시하고, 고의적인 시세 조작 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여 시장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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