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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가 한남동 단독주택…法 “건축허가처분 효력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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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10-12 18:12:57   폰트크기 변경      
이중근 부영 회장, 조정호 메리츠 회장에 2라운드 ‘승’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단독주택 신축 공사 현장. /사진:부영그룹 제공


[대한경제=이종무 기자] 법원이 서울 한남동 단독주택을 둘러싼 ‘법정 공방 2라운드’에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12일 부영그룹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신축 중인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의 단독주택과 관련, ‘용산구청의 건축허가처분 효력 정지’를 명령했다. 법원이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측이 용산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건축허가처분 집행 정지 신청을 인용한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용산구청이 2024년 11월14일 조 회장에게 내준 한남동 단독주택 건축허가처분의 효력을 내년 4월11일까지 정지할 것을 주문했다.


재판부는 “심문 결과와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 자료에 의하면, 해당 건축허가처분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음이 소명됐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그러면서 “단, 건축허가 무효 확인 등 사건의 소가 종결되는 경우 그 사유 발생일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인용 사유를 밝혔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결정을 두고 “완공 후 사용 승인이 나면 철거가 사실상 불가능한 대규모 건축물의 특성상, 본안 판결 전이라도 위법 소지를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공사를 멈춰 세울 필요가 있다는 재판부의 판단”이라고 분석했다.

조 회장의 한남동 주택은 완공 시 최소 800억원~최대 1000억원 가치의 단독주택 공시지가 최고가를 기록할 것으로 주목받는 현장이다. 그러나 주택 건설 과정에서 건축법 위반 소지와 지자체 공유재산 매각의 특혜 의혹 등이 논란이 되며 파장이 커졌다.

이 회장 측 법률 대리인은 “‘일단 건물을 짓고 버티면 된다’는 잘못된 관행에 사법부가 제동을 건 유의미한 결정”이라며 “건축법 위반 여부와 인허가 과정의 적정성 논란이 있는 만큼, 이어질 본안 소송에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위법성을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랜 기간 유지돼온 마을의 주거 규범과 상식을 지키고, 이웃 간 신뢰와 주거 질서를 보호하며 공존할 수 있는 사회를 위해서라도 법과 원칙에 따른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무 기자 jm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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