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발주ㆍ구매 등 공사 수행여건 개선도 병행돼야”
모듈러주택 시장활성화를 위해서는 공공주도로 시장기반을 마련하고, 민간부문의 특화상품 개발과 적용분야 확대와 함께 분리발주ㆍ구매ㆍ감리제도 개선 등 건설공사 수행여건 개선이 이어져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송상훈 LH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은 13일 한국디벨로퍼협회 대강당에서 열린 KODA신사업 지식공유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모듈러 건축시장 활성화 방안과 비전)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한국디벨로퍼협회와 LH토지주택연구원, 건설주택포럼이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 2022년 스마트건설활성화 방안을 통해 공공주택 발주물량확대와 인센티브 제공 등에 나서고 있다.
또한, 2023년 공업화주택 활성화방안을 통해 스마트건설기술(OSC 등)확산을 통한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추진 중이다.
지난해 9ㆍ7대책에서도 모듈러주택공급 활성화방안을 제시했다. 신속공급 모델을 통한 단기공급확대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OSC(모듈러) 특별법 제정과 공사비 부담완화, 인센티브 강화,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을 포함하고 있다.
송 연구위원은 “미국, 일본, 영국, 싱가포르와 노르웨이 등 북유럽국가 등 전세계적으로 OSC적용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 같은 확대의 배경에는 건설업 생산성 향상과 기능인력 고령화 대응, 공사기간 단축, 안전ㆍ환경 등의 요소가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송 연구위원은 현재 모듈러 기술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고층 모듈러 건축기술개발과 전문인력 확층 등 기술력 확보와 함께 경제성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사업물량 확대, 기존 공법보다 30%이상 높은 공사비 문제 등의 해결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제도적 측면에서는 전기ㆍ통신ㆍ소방의 분리 발주 적용 완화, 공사용 자재 직접 구매제도 완화, 모듈러 건설공사 감리제도 정비, 공장생산 기반 발주제도 마련, 모듈러주택 제품화 등의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또한, 인증제와 품질보증체계 도입, 기금 추가지원 등 사업성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 등도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 한준호ㆍ윤재옥 의원은 지난 2025년 말 ‘모듈러 건축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모듈러건축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등과 함께 건축표준기준과 내화ㆍ감리ㆍ품질관리 등의 별도기준 마련, 부재 생산업체 대상 공장인증을 통한 입찰자격 요건에 활용, 모듈러 건축기술 적용 여부로 건축물 인증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와 함께 박성식 LH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은 ‘건설산업 저탄소 전환과 목재OSC’를 주제로 한 발표에 나서 “해외에서는 우수한 품질의 대형 공학 목재 제작기술 발전과 대량 생산능력 확보를 통해 중고층 목재OSC사업이 활발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목구조는 RC조나 PC조 대비 건축물의 자중이 작아 내진성능 확보에 유리할 뿐 아니라 지상부의 경량화로 기초물량 절감도 가능하다”며 “공기 단축과 함께 양중ㆍ설치작업이 쉽고 각종 접합ㆍ연결부의 정합성도 우수하며 작업숙련도에 따른 영향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연구위원은 “해외 주요국은‘목재이용의무화’보다는 목재 등 저탄소자재가‘탄소저감성과’로 인정받는 시장환경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며 “철강ㆍ시멘트 등 고탄소자재 의존도 축소와 목재ㆍ바이오 기반 자재 확대를 위한 정책 지원, 공공발주시 저탄소 자재 의무비율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노일 기자 royal@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