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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부동산 임대업 겸직 4년 새 7배 급증…이해충돌 관리 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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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10-13 14:22:00   폰트크기 변경      

지난해 겸직 허가 545건…전체 허가 중 임대업 비중 11.2%로 확대
국세청 겸직 허가 73%가 임대업…유상범 "사전 검증 기준 명확히 해야"


서울 은평구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붙은 매물 모습./사진:연합 


[대한경제=조성아 기자]국가공무원의 부동산 임대업 겸직 허가 건수가 최근 4년 사이 7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과세·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국세청에서 임대업 겸직 허가가 크게 늘면서 공직자의 직무 관련성과 이해충돌 가능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2021~2025년 정부 부처별·유형별 겸직허가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행정부 국가공무원의 부동산 임대업 겸직 허가는 545건으로 집계됐다. 2021년 75건과 비교하면 7.3배로 증가한 규모다.

연도별로는 2021년 75건에서 2022년 194건으로 늘어난 뒤 2023년 173건으로 감소했다. 이후 2024년 455건으로 급증했고 지난해에는 545건으로 증가세를 이어갔다. 전체 겸직 허가에서 부동산 임대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2.9%에서 11.2%로 8.3%포인트 상승했다.

부처별로는 국세청과 행정안전부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국세청의 부동산 임대업 겸직 허가는 2021년 한 건도 없었으나 2022년과 2023년 각각 2건을 기록했다. 2024년에는 36건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94건까지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국세청의 전체 겸직 허가 128건 가운데 부동산 임대업이 73.4%를 차지했다.

행안부 역시 2021년에는 허가 사례가 없었지만 2022년과 2023년 각각 1건에서 2024년 21건, 지난해 69건으로 늘었다. 지난해 기준 지식재산처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각각 45건, 고용노동부는 25건의 부동산 임대업 겸직을 허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현행 국가공무원 복무 규정과 관련 예규에 따르면 공무원의 부동산 임대 행위는 영리업무 해당 여부와 직무 관련성 등을 고려해 겸직 허가 필요성을 판단한다. 특히 부동산 임대업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분류돼 겸직심사위원회에서 직무 능률 저하나 이해충돌 가능성 등을 심사하도록 하고 있다.

부동산 임대업 겸직 자체가 금지된 것은 아니지만 과세·조사·단속 등 직무와 연관될 가능성이 있는 기관에서는 보다 엄격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겸직 허가 건수가 크게 늘어난 만큼 기존 심사 체계가 이해충돌 위험을 충분히 걸러내고 있는지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공직사회에서도 자산 관리와 경제적 대비를 위한 부업 수요가 증가하는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과세·조사 및 수사·단속 권한을 보유한 부처는 직무 관련성과 이해충돌 소지에 대한 사전 검증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인사혁신처에 각 기관의 겸직 심사가 제도 취지에 맞게 운영되는지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다만 이번 통계는 겸직 허가 건수를 집계한 것으로 실제 임대업 종사 공무원 수나 임대 수익 규모, 이해충돌 발생 여부를 보여주는 자료는 아니다. 허가 건수 증가가 곧 부적절한 겸직 증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닌 만큼 개별 허가 과정의 적정성과 사후 관리 실태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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