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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비위업체 제재 완화 고무줄” 질타 [2026 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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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10-13 18:38:01   폰트크기 변경      

윤종군 의원, 불공정 사례 추궁

근거없이 공모제한 2년→1년 단축

제재 끝나자 감점 없이 4억대 수주


업체선정ㆍ제재심의 인력풀도 도마위

위원회 분리ㆍ사전접촉 감점 등 주문 



[대한경제=전동훈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비위 행위로 제재받은 업체의 공모 참여 제한 기간을 규정상 근거 없이 절반으로 단축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LH는 지난해 7월18일 심의위원 사전접촉으로 적발된 A사에 공모 참여 제한 1년을 적용했다. 당시 자재ㆍ공법 선정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른 참여 제한 기간은 2년이었다.

자재ㆍ공법 선정위원회는 LH가 실시하는 토목 및 조경공사에 사용할 자재와 공법 등을 심의하는 기구다. 지난해에만 146건, 1474억원 규모의 사업을 선정했다. LH는 지난 2024년 6월 심의위원 사전접촉 신고ㆍ제재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A사를 제재할 당시 지침에는 참여 제한 기간을 감경할 수 있다는 조항이 없었다는 게 윤 의원의 설명이다. 출석위원 과반의 찬성으로 제재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을 뿐, 제재 기간을 줄일 근거는 없었다는 것이다.

A사는 올해 7월 제재가 종료된 뒤 9월 4억7900만원 규모의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조성공사 5공구’ 공법 공모에 참여해 지난 1일 선정됐다. 심의위원 7명 전원이 해당 업체에 1위를 부여했고, 사전접촉 이력에 따른 감점은 없었다.

윤 의원은 “규칙에도 없는 감면으로 1년만 쉬게 해줬더니, 돌아와서 수석 합격한 것”이라며 “정직하게 시험 본 다른 수험생들이 납득하겠느냐”고 날을 세웠다.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사진=연합.


처분 직후 제재 기준 자체를 완화한 경위도 쟁점이다. LH는 A사를 제재한 직후 19일 뒤인 지난해 8월6일 사전접촉 처분 기준을 변경했다. 기존 ‘당해 평가 2점 감점ㆍ입찰 참여 제한 2년’을 ‘당해 공법 선정 취소ㆍ입찰 참여 제한 1년’으로 바꿨다.

변경 지침에서는 추가 감경도 가능하다. 감경 사유 등을 고려해 제재 기준의 절반까지 줄일 수 있도록 해 참여 제한 기간이 6개월까지 짧아질 수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감경 사유가 정해져 있지 않아 처분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제재 종료 후 사전접촉 이력이 평가에 반영되지 않는 점도 문제다. 납품 지연이나 품질 불량 업체에는 1년 간 5점 감점이 적용되는 반면, 심의위원 사전접촉 업체는 제재 기간이 끝나면 별도의 감점을 받지 않는다.

윤 의원은 “숙제를 늦게 낸 학생은 1년 내내 감점인데, 시험 감독관을 몰래 찾아간 학생은 정학만 끝나면 아무 기록도 안 남는 셈”이라며 실효성을 문제 삼았다.

제재 심의의 독립성도 도마에 올랐다. 제재처분 심의위원은 자재ㆍ공법 선정위원회와 같은 인력풀에서 뽑는다. 심의위원 962명 중 약 3분의 2가 건설엔지니어링업체 소속이지만, 이해관계 확인은 본인 확인서에 의존한다. 업체 선정에 관여한 위원을 배제하는 규정도 없다.

윤 의원은 “중이 제 머리 깎는 형국”이라며 “업체를 선정하는 위원회와 제재 처분 위원회를 완전히 나눠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재 처분의 감경 사유를 명확히 정하고, 사전접촉 이력을 감점 사유로 지정할 것도 요구했다.

이성훈 LH 사장은 “입찰과 사업자 선정 절차는 공정성과 투명성이 핵심인 만큼 의심조차 사지 않도록 완전무결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사실관계를 철저히 조사해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전동훈 기자 jd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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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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