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한경제=황은우 기자] 법원행정처가 인터넷등기소의 등기사항증명서 열람 수수료를 700원에서 11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서민 부담을 가중하는 부당한 처사”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13일 “개정안을 철회하고 온라인 등기 열람 무료화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등기사항증명서는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서류”라며 “이를 볼모로 사법부가 부당한 통행세를 올리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28일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11월 9일까지다.
개정안은 현행 700원인 인터넷등기소 열람 수수료를 1100원으로, 발급 수수료를 1000원에서 140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다. 각각 약 57%, 40% 오르는 셈이다.
법원행정처는 △국민 편익을 위한 장기간 수수료 동결 △인건비·사업비 등 세출 증가 △수수료 체계 현실화 등을 개정 이유로 제시했다.
협회는 부동산 등기정보가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위한 필수재인 만큼 수수료 인상은 부당하다고 보고 있다.
협회는 “정부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계약 전후 수시 권리관계 확인을 제도적으로 요구한다”며 “반면 사법부는 전산망 수수료를 대폭 올려 거래 안전 확인 비용을 높이는 심각한 정책적 모순을 보인다”고 했다.
이어 “전산 인프라가 구축된 이후 건당 추가 발생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며 “물가 상승과 장기 동결을 핑계로 57%를 올리는 것은 어떤 국민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황은우 기자 tuser@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