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서울시,‘휴먼타운 2.0’7곳 건축규제 완화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기사입력 2026-10-14 15:05:27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임성엽 기자]서울시가 오래된 골목길과 마을의 정취를 보존하면서 낡은 주택을 새롭게 정비할 수 있는 여건을 시내 저층주거지 7곳에 추가로 마련했다.

동네를 통째로 허물지 않고도 집주인이 자기 땅에서 집을 새로 짓거나 고칠 수 있도록, 마을의 지형과 경관, 골목에 맞춰 건축규제를 완화한다는 목표다.

서울시는 13일 열린 제18차 건축위원회에서 ‘휴먼타운 2.0’ 사업대상지 7개 구역, 총 25만 3,874㎡에 대한 특별건축구역 지정안이 심의를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

대상지는 △중랑구 망우동 127-37번지 일대 △강북구 수유동 522-31번지 일대 △성북구 삼선동1가 300번지 일대 △중구 신당동 432-173번지 일대 △강서구 화곡1동 370-38번지 일대 △강서구 화곡2동 167-10번지 일대 △구로구 개봉동 288-7번지 일대이다.

시는 지난 10월 2일 옥인동·명륜3가·망우3동 3개 구역의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발표한 데 이어, 열흘여 만에 추가 7개 구역의 지정안 심의를 마쳤다.

휴먼타운 2.0은 대규모 정비가 어려운 저층주거지를 대상으로, 기존 골목길과 마을 형태를 지키면서 집주인이 필지 단위로 집을 새로 짓거나 고칠 수 있도록 건축규제를 풀어주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주택공급이 필요한 곳은 신속통합기획·모아타운 등으로 과감하게 정비하고, 역사와 생활의 흔적이 남은 저층주거지는 마을의 골목과 지형, 경관을 살려 새롭게 가꾸는 지역 맞춤형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휴먼타운 2.0은 이 가운데 ‘지키면서 새로 짓는’ 저층주거지 정비 모델이다.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되면 건축법상 조경, 건폐율, 용적률, 대지안의 공지, 높이 제한을 구역 여건에 맞춰 완화해 적용할 수 있다.

시는 7개 구역에 용적률·건폐율·높이·대지안의 공지·조경 등 ‘5대 건축특례’를 지역 여건에 맞춰 적용한다. 모든 구역은 지역별 디자인 가이드라인 충족도에 따라 조례상 용적률의 최대 1.2배까지 받을 수 있고, 여기에 구역마다 지형과 용도지역, 기존 계획을 따져 건폐율과 높이 특례를 달리 적용한다.

협소한 골목길 안쪽 필지에서도 원활한 신축과 개량이 가능하도록 7개 구역 전체에 실효성 있는 공통 특례를 적용한다.

건축선과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워야 하는 거리를 연립주택은 2m에서 1m로, 다세대주택은 1m에서 0.5m로 줄인다.

옥상에 조성한 조경을 법정 조경면적으로 인정하는 비율도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확대해 좁은 대지에서도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했다.

건축규제 특례가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구역별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건축계획에 얼마나 반영했는지를 평가해 합계 5점 이상이면 조례 용적률의 1.1배, 10점 이상이면 1.2배를 적용한다.

특례를 받으려는 건축주는 특례가 필요한 이유와 기대 효과를 담은 ‘특례적용계획서’를 건축허가 신청서와 함께 자치구에 내면 된다. 설계 단계에서는 서울시 전문가 자문단 ‘휴머네이터’의 기획설계와 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세계적인 도시 평가에서 서울이 주목받는 이유는 과거의 역사·골목 풍경과 미래 경쟁력이 조화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라며, “휴먼타운 2.0은 마을의 옛길과 지형의 가치를 지켜내면서도 쾌적하게 살아갈 수 있는 주거 혁신 모델로서, 저층주거지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서울만의 독창적인 도시경관을 가꿔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프로필 이미지
부동산부
임성엽 기자
starleaf@dnews.co.kr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대한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대한경제i
법률라운지
사회
로딩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