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62개사 조사…27%만 ‘지침 맞다’
하청노조 교섭 최대 우려는 ‘무리한 의제 요구’
보완입법 1순위 ‘사용자성 판단 기준 명확화’
[대한경제=이근우 기자]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노동위원회의 원청 사용자성 판정이 법률과 고용노동부 해석지침에 맞게 이뤄지고 있다고 보는 기업은 10곳 중 3곳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원하청 사건으로 노동위 판정을 거친 62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식조사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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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 원청 사용자성 판정의 법률 및 노동부 지침 적합성에 대한 기업 인식. /표: 경총 제공 |
조사에 따르면 노동위 판정이 법률과 노동부 지침에 맞게 이뤄지고 있다고 답한 기업은 27.4%에 그쳤다. 반면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40.3%로 더 많았다. 부정적으로 본 기업들은 그 이유로 산업안전보건법 등 공법상 의무 이행을 사용자성 인정 근거로 활용한 점(52.0%·복수응답)을 가장 많이 꼽았다. 근로조건이 아닌 사항에까지 사용자성을 인정했다는 응답도 48.0%에 달했다.
기업들은 하청노조와의 교섭에서 생길 부작용도 우려했다. 가장 큰 걱정은 사용자성이 인정되지 않은 의제까지 포함한 노조의 무리한 요구(66.1%)였다. 또한 43.5%는 임금이나 노조활동처럼 하청기업과 교섭할 사항을 원청에 요구하는 상황을 우려했다. 경총은 일부 산업안전 의제에만 원청 사용자성이 인정됐는데도 실제 교섭에서는 임금·성과급까지 요구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동위 조정 절차를 두고서도 사용자성이 인정되지 않은 의제까지 추가해 조정하는 점(59.7%), 사용자성 분쟁이 진행 중인데도 조정을 개시하는 점(48.4%)에 대한 우려가 컸다.
기업들은 보완입법 과제로 원청 사용자성 판단 기준 명확화(67.7%)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투자·사업재편 등 고도의 경영상 의사결정을 노동쟁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응답이 54.8%였다. 경영 판단이 쟁의 대상으로 확대되면 신속한 투자 집행이 제약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노동위 판정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다”며 “보완입법과 함께 원청 사용자성 여부를 법률과 행정지침에 따라 공정하고 엄격하게 판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근우 기자 gw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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