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시설물 분류 기준 통일
[대한경제=박흥순 기자] 앞으로 옥외형 에너지저장장치(ESS)의 시설물 분류 기준이 통일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옥외형 ESS 시설물 분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전국 지방정부에 안내한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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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사람의 출입이 불가능한 옥외형 ESS는 공작물로 분류된다. /사진:LG에너지솔루션 제공 |
그동안 ESS는 지방정부의 판단에 따라 건축물ㆍ가설건축물ㆍ공작물 등으로 분류됐다.
특히 건축물로 분류되면 건축허가 등 별도 절차를 밟아야 해 사업 추진에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건축물로 분류될 경우 인허가에 약 2~4개월, 3000만~8000만원이 드는 반면 공작물은 약 0.5~1.5개월, 200만~1000만원 수준에 불과하다.
이번 기준을 적용하면 인허가 기간은 최대 3개월, 비용은 최대 7000만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시설물 분류 기준의 핵심은 사람의 내부 출입 여부와 시설물의 구조ㆍ용도다.
배터리와 관련 설비를 보호하는 전용 외함으로 내부 출입이 불가능한 캐비닛형과 넌워크인(Non-Walk-in)형 컨테이너는 공작물로 분류한다. 규모와 관련 법령에 따라 공작물 축조신고나 개발행위허가(공작물 설치)를 받아야 한다.
점검ㆍ유지보수 때만 사람이 드나드는 워크인(Walk-in)형 컨테이너는 가설건축물로 분류해 축조신고를 해야 한다. 가설건축물은 지방정부 조례에서 정한 존치기간을 지켜야 한다.
컨테이너를 여러 층으로 쌓는 복수 적층 구조형은 안전ㆍ화재 예방을 위해 비리튬계인 바나듐레독스흐름전지(VFB)를 사용한 경우에만 공작물로 인정한다.
이재식 기후부 전력망정책관은 “ESS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망 안정화를 뒷받침하는 핵심 인프라”라며 “앞으로 ESS가 필요한 곳에 적기에 설치될 수 있도록 현장의 규제와 행정적 불확실성을 지속적으로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박흥순 기자 soo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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