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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국감] 기술형 적격심사, 저가 수주 우려…“낙찰하한율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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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10-15 13:22:01   폰트크기 변경      

내년 기술형 적격심사 도입
저가 수주 불가피…낙찰하한율 도마 위

부정당업자 제재 관리 사각지대 드러나
등록 지연으로 제재 효력 무력화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천안시갑)이 15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조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 연합


[대한경제=백경민 기자] 내년 100억원 이상~300억원 미만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가 폐지되고 기술형 적격심사가 도입될 예정인 가운데, 저가 수주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낙찰하한율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조달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내년 기술형 적격심사 도입을 앞두고 저가 수주 우려가 대두됐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천안시갑)은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를 기술형 적격심사로 바꾸는 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입찰금액 심사 방식이 바뀌는 만큼 입찰자가 저가로 수주하는 문제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각종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기술형 적격심사 도입에 따라 평균 투찰가격인 균형가격으로 심사하던 100억원 이상~300억원 미만 구간은 내년부터 낮은 가격으로 입찰한 곳부터 평가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현재 해당 구간에 적용되는 국가계약 낙찰하한율은 81.995% 수준으로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게 문 의원의 지적이다.

그는 “낙찰하한율에 가까울수록 낙찰 받는 구조인데, 표준시장단가나 표준품셈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 지도 문제여서 낙찰하한율에 대한 객관적이고 실질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저가 수주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하도급업체와 갈등 등을 야기해 사회적 문제가 되는 만큼 낙찰하한율을 개선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이에 대해 “적정가격을 보장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이를 위해 예정가격을 현실화하는 문제, 적격심사 평가방법을 개선하는 문제가 있다”며 “앞서 낙찰하한율을 2%p 상향 조정한 바 있고, 관계부처와 추가적인 논의를 해 보겠다”고 답했다.


백승보 조달청장이 15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조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 연합


부정당업자 제도의 관리 사각지대도 드러났다.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고도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하는 작업이 늦어져 제재가 사실상 무력화됐다는 지적이다.

문 의원에 따르면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뒤 하루라도 늦게 등록된 사례는 총 17건이었다. 이 중 10일 이상 늦어진 경우는 10건, 많게는 458일 지연된 사례도 있었다.

제재 기간이 지난 뒤에야 등록한 사례도 확인됐다. 제재의 효력이 단 하루도 발생하지 않은 셈이다. 실제 한 업체는 제재 등록 지연 기간에 무려 89차례에 걸쳐 입찰을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백승보 청장은 “지연 등록을 할 수 없도록 시스템을 막은 상태”라며 “각 기관들에 이런 사례가 있었다는 사실을 안내한 바 있다. 어떤 사유로 그랬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순 없지만, 각 기관의 감사부서에 이를 통보해서 자체 감사의 주요 포인트로 삼으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등록 지연으로 제재 기간 89차례 입찰을 시도한 업체에 대해선 부정행위 등 여부를 살펴 해당 기관과 협의해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백경민 기자 wi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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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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