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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에 따르면 미분양 CR리츠는 2024년 재도입 이후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의 매입 비율이 전체 대비 약 15% 수준에 그쳤다.
협회는 그 사유로 CR리츠의 취득세 중과배제, 종부세 합산배제, 법인세 양도소득 추가과세 배제 특례가 적용되고 있으나, 모두 취득기한을 1년 단위로 연장하는 한시 특례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CR리츠 설립에 통상 6~18개월이 소요되는 만큼, 적용기한이 임박할수록 신규 사업 착수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협회는 일몰로 운용되고 있는 미분양 CR리츠 특례를 상시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세부적으로 취득세 중과배제 상시화와 적용대상을 연립·다세대주택 등으로 확대할 것을 건의했다. 위탁관리리츠와 CR리츠의 설립등기에 대한 대도시 등록면허세 중과배제를 상시화와 종부세 합산배제를 CR리츠의 청산 종결 시까지 적용해 달라는 내용도 건의했다.
아울러 합산배제 대상이 아닌 CR리츠 보유 비수도권 주택에는 낮은 세율을 적용할 것, 법인세 양도소득 추가과세 배제 기한(5년)의 폐지도 요청했다.
리츠협회 정병윤 회장은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의 다수가 비수도권에 집중되는 등 지방 미분양이 구조적 문제”라면서 “CR리츠 세제특례를 한시 특례가 아닌 상시 제도로 운영하여 지방 미분양 해소를 지속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권해석 기자 hae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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