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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체납 차량 7대 적발…세금·과태료 합동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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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10-16 17:03:09   폰트크기 변경      
행안부·경찰·지자체·도로공사 합동…번호판 영치 등 연중 단속

구리시가 지난 15일 구리남양주요금소 판교 방면에서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관계 기관과 함께 체납 차량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사진: 구리시청 제공

[대한경제=고현문 기자]경기도 구리시가 자동차세와 과태료 등을 체납한 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벌여 7대를 적발했다. 적발 차량 차주 대부분은 현장에서 체납액을 납부했다.

구리시(시장 신동화)는 지난 15일 구리남양주요금소 판교 방면에서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관계 기관과 함께 체납 차량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경기도와 구리시·남양주시, 경찰청·경기북부경찰청, 한국도로공사 서울경기본부가 참여했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했거나 차량 관련 과태료가 30만원 이상 밀린 차량 등이었다.

단속반은 번호판 자동 인식 장치와 휴대용 번호판 영치 단말기를 활용해 체납 여부를 확인했다. 그 결과 차량 7대를 적발했으며, 차주 대부분은 현장에서 체납 세금과 과태료를 납부했다.

구리시는 성실 납세 문화를 정착시키고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번호판 영치 등 체납 차량 단속을 연중 이어갈 계획이다. 불법 명의 차량인 이른바 ‘대포차’는 견인과 공매 처분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를 안내하는 등 체납자별 상황을 고려한 징수 활동도 추진하고 있다.

구리시 관계자는 “관계 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성실한 납세자가 존중받는 공정한 납세 환경을 만들겠다”며 “번호판 영치 등 체납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발적으로 납부해 달라”고 말했다.

구리=고현문 기자 khm416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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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부
고현문 기자
khm416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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