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최장주 기자] 정부가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앞두고 국내 5대 거래소 대표들을 소집해 공식 의견을 청취한다. 세부 기준과 인프라 미비로 과세가 시기상조라는 업계 반발이 거센 상황에서, 과세 유예 논의가 본격적인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
18일 금융당국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일 업비트·빗썸·코인원·디지털엑스·고팍스 등 5대 원화마켓 거래소 대표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 임원을 소집해 과세 관련 현장간담회를 연다.
정부와 당국에선 권대영 재정경제부 1차관과 유영준 금융위원회 디지털금융정책관 등이 참석한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이 지난 6일 국회 재경위 국정감사에서 폭넓은 의견 수렴을 언급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가상자산 과세는 지난 2020년 소득세법 개정 후 세 차례 미뤄져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가상자산 매매·대여 연간 소득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금액에 기타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산한 22% 세율을 매기는 방식이다. 국세청은 법 개정이 없는 한 예정대로 집행한다는 방침 아래 11월 고시 등 실무 절차를 밟아왔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구체적인 과세 기준 마련과 인프라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스테이킹·에어드롭·하드포크·탈중앙화금융(DeFi) 등 가상자산 특유의 거래 유형에 전통 금융의 양도·대여 개념을 단순 적용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함께 개별 투자자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 등 세원 파악과 신고·납부를 위한 인프라 미비, 주식과의 세 부담 형평성 논란, 손실 이월공제 미적용 문제 등도 제도 시행 전 해결해야 할 현안으로 꼽힌다.
정치권에서도 유예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과세 시행일을 2029년으로 늦추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금융당국 역시 대주주 지분 제한과 스테이블코인 규율을 담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을 이르면 이달 말 도출할 예정이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는 준비되지 않은 과세를 강행하기보다 디지털자산 과세를 유예하고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장주 기자 cjj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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