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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국회방송 갈무리 |
[대한경제=김관주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은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해 "금융위원회에서 상장 일정을 정책적으로 발표했다"며 "그 일정을 맞추기 위해 심사를 빨리 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이 원장의 발언은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이번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심사를 "변칙과 졸속"이라고 질타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날 박 의원은 "금감원이 상장 심사를 할 때 보통 2단계에 들어간다"며 "예비심사 끝나기 전에 심사한 게 이번이 처음 맞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이 원장은 "그런 것 같다"고 답했다. 통상 한국거래소의 상장 예비심사가 끝난 뒤 증권신고서 심사에 들어가지만, 이번에는 예비심사가 끝나기 전에 심사를 시작하는 병행심사가 처음 이뤄졌다는 지적이다.
상장 일정도 도마에 올랐다. 상장 신청일은 5월19일인데, 금융위는 이보다 나흘 앞선 15일에 5월27일 상장을 먼저 발표했다. 박 의원은 신청도 하기 전에 상장일부터 정해졌다고 꼬집었다. 관련해 이 원장은 "국무회의가 4월21일 의결됐다"며 "그때 보도자료에서 5월22일 상품 출시 예정으로 나와 있는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심사 기간 또한 문제 삼았다. 그는 "ETF 평균 상장일이 62일이다. 대표 지수형으로 뽑더라도 43일"이라며 "이번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29일로 턱도 없이 짧다. 더 위험한 상품을 더 짧은 기간에 심사한 것"이라고 짚었다. 지방선거 일정에 맞춘 것 아니냐는 해석도 거론했다.
아울러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이 원장이 앞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드러누워서라도 막았어야 했다'는 취지로 말한 점을 거론하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며 "시스템을 통해서 견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앞으로 이런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저희 나름대로 감독 집행 현장에서 유의 깊게 저희 입장을 관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관주 기자 pu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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