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생활주택 등 전용 30㎡ 미만 0.5대 이상 등 완화
소규모 필지ㆍ사업성 낮은 부지의 활용도 높일 수 있어
[대한경제=정석한 기자] 정부의 주택공급 활성화 기조에 부응하고 토지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소형주택에 한정돼 있는 완화된 주차규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건설업계에서 나오고 있다. 특히 대중교통 접근성이 우수한 역세권 부지부터 우선 적용해 주차장 의무 확보에 따른 사업비 부담을 낮추고, 도심 내 주택 공급을 늘리자는 취지다.
1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현재 주차장 설치 기준은 주택의 공급 규모와 유형, 지역 등에 따라 달라진다. 이중 소형주택은 주택법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해 △전용면적 30㎡ 미만은 세대당 0.5대 이상 △30㎡ 이상 60㎡ 이하는 0.6대 이상 △60㎡ 초과는 1대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 이는 같은 법ㆍ규정 적용을 받는 30세대 이상 주택 대비 상당히 완화된 수준이다. <도표 참조>
여기에다 소형주택에서는 또다른 주차규제 인센티브가 적용되고 있다. 2024년에는 대표적인 소형주택인 도시형생활주택의 카셰어링과 공공임대주택 관련 주차기준이 마련됐다. 도시형생활주택에 카셰어링 전용 주차구획을 설치하면 해당 구획수의 3.5배수로 인정해 주고, 역세권 내 500m 내 공공임대주택에서는 조례로 주차기준을 최대 70%까지 완화해 주는 식이다.
올 9월에는 소형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 조례로 완화할 수 있는 재량범위가 기존 20∼50%에서 50∼70% 범위로 확대됐다. 소형주택에 한해 오토발렛 등 신기술 주차방식 도입을 허용하는 방안도 도입됐다. 즉 1∼2인 가정이 갈수록 늘어나고 이에 따른 소형주택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 포석이다.
건설업계는 이 같은 완화 조치를 소규모 필지와 사업성이 낮은 부지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주차장 설치에 필요한 면적과 비용을 줄이면 기존에 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도심 부지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카셰어링과 인근 공유주차장 연계 등을 병행하면 주차 수요에 대응하면서 토지 이용 효율성도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대중교통 접근성이 뛰어난 수도권 역세권을 선도구역으로 지정해 시범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실증 결과를 토대로 적용지역과 주택유형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면 주차난을 최소화하면서 주택공급 확대와 친환경 교통 전환을 함께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 싱크탱크도 주차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최근 ‘美 지자체, 주차장 최소 설치 기준 폐지 잇달아’ 보고서에서 미국 연방정부가 주차장 규제를 주택 공급의 장애 요인으로 지적하고, 관련 규제 완화를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허윤경 건산연 연구위원은 “국내 주차장 재고와 수급여건은 미국 주요 도시와 차이가 있는 만큼 해외사례를 그대로 적용하기보다 국내 교통ㆍ주거 환경에 맞는 정교한 실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석한 기자 job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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