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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이 선서를 하고 있다. / 사진 : 안윤수 기자 ays77@ |
[대한경제=임성엽 기자]국회 국정감사장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한강버스 금전 의혹’ 제보자에 대해서는 공익신고자보호법을 앞세워 신변 보호를 요구한 반면, 정식 수사조차 개시되지 않은 수사의뢰 대상자에 대해서는 생중계 스크린을 통해 실명을 공개하거나 반복해서 실명을 언급하는 등 ‘내로남불’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감에서는 한강버스 의혹을 외부에 제기한 서울시 직원의 제보 순수성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제기됐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시 행정국장을 상대로 해당 직원의 과거 이력을 집중 질의했다.
강 의원은 “제보자가 조사과에 근무할 당시 불미스러운 일로 부서를 이동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서울시 행정국장은 “구체적 사항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면서도 “상반기 감사위원회 내부에서 직원 간 갈등이 있었고, 이로 인해 지난 7월 정기인사 시즌에 당사자들이 부서 이동한 사실이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은 즉각 반발하며 제보자 엄호에 나섰다. 김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공익신고제보자로 인정하고 있는 사안”이라며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불이익 조치를 못 하도록 국가나 지자체가 보호하게 돼 있는데, 인사 불만을 갖고 제보한 것이라 국감장에서 얘기하는 것은 보호 취지에도 맞지 않고 인격을 공격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서울시와 야당이 제보자의 과거 이력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이자 부당한 신변 공격이라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민주당은 ‘한강버스 금전거래 의혹’이라는 동일한 사안을 두고 정반대의 태도를 보였다. 앞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주당은 감사원 수사의뢰 관련 내용을 질의하던 중, 피의 사실이 확정되지 않은 수사의뢰 대상자의 실명이 적힌 PPT 화면을 국감장 대형 스크린에 그대로 띄웠다. 이 화면은 국회방송(NATV)과 주요 방송사,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모자이크 등 여과 없이 전국에 송출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토위 국정감사에서도 의혹혐의자 실명을 반복해서 언급했다.
공익신고 여부나 제보 동기가 완전히 규명되지 않은 제보자에 대해서는 “신변과 인격을 공격하지 말라”며 법적 보호를 요구하면서도, 정작 법원 확정판결은 물론 경찰 수사 착수도 되지 않은 수사의뢰 대상자에 대해서는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배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국감에서 “이 사건은 감사실에 근무했던 직원이 외부에 자료를 공개하며 시작됐고 본인의 인사 문제 및 불미스러운 갈등이 내재돼 있었다”며 “공익감사 제도가 본인의 인사 문제나 갈등 해결을 위한 돌파구로 활용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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