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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고문' 5년 8개월 끝…동자동 쪽방촌 공공개발 본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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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10-20 17:28:22   폰트크기 변경      

동자동 2150호 공급…2032년 입주


'21년 발표 후 소유주 반발에 표류


민간 건설사 공동사업자 참여 허용


서울시 용산구 동자동 일대 전경

[대한경제=최지희 기자] 서울역 앞 동자동 쪽방촌이 공공주택사업 계획 발표 5년 8개월 만에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다. 토지ㆍ건물 소유주 반발에 막혀 첫 단추인 지구 지정조차 끼우지 못한 채 표류하던 사업이 비로소 실행 단계에 들어서는 셈이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일원 4만7573.9㎡를 21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ㆍ고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사업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 공공임대 1000호와 공공분양 1150호 등 총 2150호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해 2032년 준공ㆍ입주하는 것이 목표다.

동자동 사업은 정부가 2021년 2월 '서울역 쪽방촌 공공주택 및 도시재생사업' 추진계획을 내놓으면서 시작됐다. 당시 정부는 공공주택 1450호와 민간분양 960호 등 2410호를 짓기로 하고, 그해 지구 지정을 거쳐 2023년 착공, 2026년 입주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하지만 사전 협의 없는 발표에 토지ㆍ건물주들이 '강제수용'이라며 반발하면서 사업은 멈춰 섰다. 사업부지 내 건물 222동을 538명이 나눠 소유한 구조에서 소유주들은 민간개발 전환을 요구했고, 쪽방 거주민들은 강제퇴거를 우려하며 공공개발 이행을 촉구해 갈등이 장기화했다. 시민단체 집계로는 사업 발표 이후 올해 1월까지 숨진 동자동 쪽방 주민만 153명에 달한다. 지난 8월에는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가 현장 간담회를 열고 지구 지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결국 입주 목표 시점은 당초보다 6년 늦춰졌고, 공급 규모도 260호 줄었다.

정부가 이번 지구 지정과 함께 소유주 보상 강화책을 내놓은 것도 이 때문이다. 현물보상 분양권 1개만 보유한 1세대가 분양권을 양도하면 장기거주특별공제 등을 적용해 양도가액 12억원 이하분은 비과세하고, 12억원 초과분은 최대 80%까지 공제한다. 현물보상 지위도 무주택자 매수 등 요건을 갖추면 1회에 한해 승계할 수 있다. 분담금 납부 여력이 부족한 주민은 일반 현물보상 분양가의 50~80% 수준에서 공급되는 이익공유형 주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도 다음달 도입된다.

민간 참여의 문도 열었다. 지난달 '민간시행 공공주택건설사업 시행지침'을 개정해 민간 건설사업자도 공동사업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의 사업관리 역량에 민간의 시공 전문성을 더해, 서울역 인근 도심 핵심 입지를 고밀 복합공간으로 재편하겠다는 구상이다.

기존 쪽방 거주민에게는 취사시설과 욕실ㆍ화장실, 냉난방 시설을 세대별로 갖춘 전용면적 21㎡ 이상 공공임대주택이 우선 공급된다. 공사 기간에는 임시 거주시설을 마련해 이주부터 재정착까지 지원한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서울역 역세권 한복판에서 2000호 넘는 주택이 공급되는 만큼 민간 공동사업자 참여에 관심을 가질 건설사가 적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보상ㆍ이주 과정에서 소유주와의 합의가 늦어지면 2029년 착공 일정은 장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최지희 기자 jh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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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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