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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로 연간 3명 이상 사망하면 영업익 최대 5% 과징금…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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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10-20 14:18:15   폰트크기 변경      

산안법 개정안 공포안 통과…하청노동자 원청 작업중지 요구권 확대
반복 중대재해 사업장 등록말소 요청 가능…주요 규정 공포 6개월 후 시행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을 향해 박수를 치고 있다./사진:연합 


[대한경제=조성아 기자]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으로 1년간 노동자 3명 이상이 산업재해로 사망한 경우 영업이익의 최대 5%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공포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하청노동자가 원청에 직접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장 노동자의 안전 권한도 강화된다.

정부는 이날 오전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공포안을 비롯한 법률공포안 22건과 대통령령안 15건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사업주가 법에서 정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1년간 노동자 3명 이상이 숨지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영업이익의 5%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단순히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부과하는 것은 아니며 사업주의 법적 의무 위반이 전제돼야 한다.

영업이익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산정한 과징금이 3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0억원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구체적인 부과 수준은 기업 규모와 위반행위, 사망자 수 등을 고려해 정해진다. 징수된 과징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에 귀속돼 산재 예방 사업에 사용된다.

노동자의 작업중지 권한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급박한 위험이 우려되는 상황에서도 작업중지와 대피가 가능해진다.

노동자와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사업주에게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하청노동자도 원청에 직접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 장관의 작업중지 명령 요건도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뿐 아니라 노동자가 사고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등으로 확대된다.

중대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으로 동시에 2명 이상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3년간 두 차례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영업정지 요청 대상이 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에 사업 등록말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노사정과 전문가가 참여해 산업재해 예방 정책을 심의하는 '안전한일터위원회' 설치 근거도 마련됐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 등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앞서 국회는 지난 1일 본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재석 219명 가운데 찬성 161명, 반대 52명, 기권 6명으로 의결했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주요 과제를 법제화한 것으로, 기업의 산재 예방 책임과 노동자의 안전 권한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과징금 부과와 작업중지 범위 확대 등 주요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안전한일터위원회 설치와 신고포상금 관련 규정은 공포 3개월 후 시행된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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