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관리비ㆍ사용료 신고ㆍ누리집 공개
100호 이상 단지 증액률 조례로 결정
경미한 신고누락 과태료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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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경제=최지희 기자]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는 앞으로 임대료뿐 아니라 관리비와 사용료까지 지방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임대료는 묶어두고 관리비로 주거비를 우회 인상하는 관행에 제동이 걸리는 셈이다.
국토교통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관리비ㆍ사용료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대주택 관리를 강화하려는 취지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 신고 때 기존 임대차기간, 임대료, 대출 금액(매입임대), 임차인 현황(준주택) 외에 관리비ㆍ사용료 금액 또는 산정방식을 함께 신고해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된 임대 조건을 지방정부 공보에 싣는 데 그치지 않고 홈페이지에도 공고해야 한다. 임차인은 계약 전에 실제 주거비 부담을 따져볼 길이 열리는 셈이다.
대단지 임대료 관리 권한은 지방으로 내려간다. 시ㆍ도는 100호 이상 민간임대주택단지의 임대료 증액 비율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임대주택정보체계(렌트홈)에서는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정보도 열람할 수 있다.
반면 과태료 부담은 줄어든다. 단순 임대차계약 신고 누락 등 경미한 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지나치게 높다는 지방정부 의견을 반영했다. 1차 위반은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2차 위반은 7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낮아진다. 3차 위반은 현행 1000만원을 유지한다.
개정안은 오는 27일 공포되며,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내년 4월 말부터 시행된다.
최지희 기자 jh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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