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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초광역특구법 '투트랙' 추진…주 52시간 특례 놓고 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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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10-20 14:59:45   폰트크기 변경      

노동시간 특례 포함·제외 2개 법안 발의 방침…병합 심사로 최종안 마련
기업 투자·지방 성장 지원에 방점…국회 특위 검토, 노동계 반발 변수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 


[대한경제=조성아 기자]더불어민주당이 기업 투자 유치와 지방 주도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초광역특구법'을 추진한다. 최대 쟁점인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을 놓고 노동시간 특례를 포함한 법안과 제외한 법안을 각각 발의한 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최종안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산업 경쟁력 강화와 노동자 권익 보호를 둘러싼 이견이 적지 않은 만큼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초광역특구법 발의 방침을 밝히고 수도권에 집중된 성장 기회를 전국으로 확대해 지역별 전략산업을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초광역특구법은 여러 지방자치단체를 하나의 광역 경제권으로 묶어 대규모 기업 투자를 유치하고 지역 산업을 육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구 내 인허가 절차 단축과 재정·금융·세제 지원,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첨단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당초 법안 명칭을 '메가특구특별법'으로 검토했으나 초광역특구법으로 변경했다.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비롯한 특정 지역의 대규모 산업 프로젝트에 지원이 집중될 경우 '호남 특혜'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 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입법 과정의 최대 쟁점은 고소득·연구직 노동자에 대한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여부다. 첨단산업계에서는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기술 경쟁이 치열한 분야의 연구개발 특성을 고려해 노동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동계는 예외 적용이 장시간 노동을 허용하고 현행 노동시간 규제를 약화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노동시간 특례를 포함한 법안과 제외한 법안을 각각 제출한 뒤 충분한 논의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례를 포함한 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상혁 의원이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처리 시점을 못 박지 않고 충분한 숙의와 토론을 거치겠다"며 각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향후 병합 심사를 통해 최종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노동시간 특례를 둘러싼 이견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입법을 서두르기보다 사회적 합의를 모색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정부도 사회적 대화 결과를 입법 과정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메가특구 관련 노사·정부 간 사회적 대화가 진행 중이라며 그 결과가 국회 법안 심사에 반영되도록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18일 차관급 사전준비회의 이후 실장급 실무협의체가 다섯 차례 열렸으며, 논의 시한을 정하지 않고 숙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민주당은 법안에 여러 부처와 상임위원회의 소관 업무가 맞물려 있는 점을 고려해 국회 특별위원회 설치도 검토하고 있다. 재정·금융·세제 지원과 인재 양성, 기반 시설 구축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서다.

다만 노동시간 특례를 둘러싼 산업계와 노동계의 입장 차이가 커 국회 심사 과정에서도 논쟁이 이어질 전망이다. 특례 적용 범위와 노동자 보호 장치에 대한 합의 여부가 향후 법안 처리의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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