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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건축사 1000명 결집… “개정 건축법 ‘처벌·구상권’ 독소조항 재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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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10-21 17:30:30   폰트크기 변경      
서울시건축사회, 자정결의 및 궐기대회 개최

박성준 서울특별시건축사회 회장이 20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서 ‘건축사 자정결의 및 건축사 형사처벌 규정 재개정 촉구 궐기대회’에서 모두발언을 하는 모습이다. 사진=서울시건축사회

[대한경제=홍샛별 기자] 서울 지역 건축사 1000여명이 한자리에 모여 건축사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는 건축법의 독소조항 재개정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특별시건축사회(회장 박성준)는 20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종합운동장에서 회원 약 1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건축사 자정결의 및 건축사 형사처벌 규정 재개정 촉구 궐기대회’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궐기대회는 위법건축물 발생을 예방하고 사회적 책임과 직업윤리를 확고히 하겠다는 자정 의지를 밝히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지난 8월 개정·공포돼 내년 2월 중 시행을 앞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설계자 처벌 확대 및 구상권 청구’ 조항이 건축사의 전문적 지위와 법적 안정성을 현저히 위협한다는 업계의 뜻을 모으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박성준 서울특별시건축사회 회장은 “건축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건축물의 품질을 책임지는 전문가로서 그 무게를 잘 알고 있기에 스스로 자정과 혁신을 다하고 법과 원칙을 준수하겠다”면서도 “전문가로서 책임을 다한다는 것이 부당하고 과도한 형사처벌까지 감수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건축은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복합적인 과정임에도 현장의 어려움과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과도한 형사책임을 부과한다면 건축사의 소신 있는 업무 수행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책임 회피가 아니라, 권한과 귀책에 상응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며 관련 조항의 재개정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결의문 낭독 후에는 박 회장을 비롯해 역대 회장단, 구건축사회장협의회, 대학 총동문회 등이 참여하는 구호 제창과 박 터뜨리기 의식 등이 진행됐다.

한편 서울시건축사회는 내년 개정 건축법 시행 전까지 회원들의 뜻을 모아, 건축사의 업무 범위와 책임을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법안 재개정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다.


홍샛별 기자 byul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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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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