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정기국회 최우선 입법”…주 52시간제 예외 합리적 대안 모색
노동계 반발에 협의체 회의 연기…與, 특례 포함ㆍ제외 법안 병합심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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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연수원 발대식 및 제1차 회의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사진:연합 |
[대한경제=조성아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주 52시간제 예외 등 노동특례를 담은 초광역특구법을 발의하면서 노사정 사회적 대화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노동계가 사회적 합의에 앞선 입법 추진에 반발해 협의체 회의가 연기된 가운데 민주당은 정기국회 최우선 입법 과제로 법안 처리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노동시간 규제 완화를 둘러싼 이견을 어떻게 조율하느냐가 입법의 최대 관건으로 떠올랐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기국회에서 초광역특구법을 최우선 입법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인프라 공급, 파격적인 재정ㆍ금융ㆍ세제 지원, 과감한 규제 합리화를 통해 지방이 미래 산업을 주도하는 주체로 서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노동시간 특례 논란에 대해서는 “첨단 R&D(연구개발) 분야 노동시간 제도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가 있음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며 “신속한 논의를 통해 노동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합리적 대안을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상혁 민주당 의원은 전날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방에 초광역 산업특구를 조성하고 입주기업에 재정ㆍ금융ㆍ세제 지원과 규제특례를 제공하는 내용이다.
쟁점은 노동특례다. 법안에는 특구기업의 신상품ㆍ신기술 연구개발 종사자 중 근로소득 상위 3%에 해당하는 노동자가 사용자와 서면합의를 통해 근로시간과 휴게ㆍ휴일 등에 관한 기준을 달리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을 최대 6개월로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노동계는 사회적 대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노동특례를 담은 법안이 먼저 발의된 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노동시간 규제 완화가 노동자 건강권을 침해하고 비정규직 사용을 확대할 수 있다며 관련 조항 철회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당초 23일 예정됐던 노사정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 제6차 실무협의체 회의는 28일로 연기됐다. 다만 노동계가 사회적 대화 자체를 중단한 것은 아니어서 향후 협의 재개와 쟁점 조율 여부가 주목된다.
민주당은 노동시간 특례를 포함한 박 의원안과 해당 특례를 제외하는 방향의 별도 법안을 국회에서 함께 심사한다는 구상이다. 최기상 민주당 의원은 이날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민주당은 두 법안을 놓고 충분한 숙의와 토론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최 의원안은 초광역권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특례와 재정ㆍ금융ㆍ세제 지원, 인재양성 및 기반시설 확충 등을 연계하는 종합지원체계 구축을 골자로 한다. 재생에너지 생산ㆍ공급과 산업ㆍ정주 기능을 결합한 재생에너지특별선도단지 조성 근거도 담았다.
야권에서도 노동특례를 둘러싼 입장이 엇갈린다. 국민의힘은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주 52시간제 규제 완화 필요성을 강조하는 반면 조국혁신당은 노동특례 조항을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사회적 대화를 통한 절충에 무게를 두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일 노동특례에 관한 사회적 대화의 시한을 미리 정하지 않고 충분한 숙의를 거쳐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논의 결과가 국회 법안 심사 과정에 반영되도록 협의하겠다는 방침이다.
향후 국회 심사에서는 지역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완화 필요성과 노동자의 건강권ㆍ고용안정 보장이라는 두 과제를 조율하는 작업이 핵심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이 신속 처리를 강조하고 있지만 노사정 협의 결과와 노동특례 조항의 조정 여부에 따라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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