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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세일 영광군수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방문해 소속 위원들에게 인구 회복 성과에 따른 재정지원 확대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기준 개선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 영광군 제공 |
[대한경제=김건완 기자] 지방소멸 대응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장세일 전남 영광군수가 주도하고 나섰다. 인구 감소 방어를 넘어 실제 인구 증가를 이뤄내고도 정부 지원에서 배제되는 역차별을 끊어내기 위한 뚝심 행보다. 장 군수의 선제적 대응이 정치권의 긍정적인 화답을 이끌어내고 있다.
영광군은 지난 7일 전국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인구활력+지역'으로 지정됐다. 주민등록인구는 지난 2023년 5만1750명에서 올해 9월 기준 5만3608명으로 1858명 증가했다. 합계출산율은 7년 연속 전국 1위를 지켰다. 영광군이 인구정책의 전국적 롤모델로 자리 잡은 배경이다.
하지만 압도적 성과에도 정부의 불합리한 평가 잣대가 발목을 잡았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8일 발표한 '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계획에는 인구활력 플러스지역에 대한 별도 가점이나 의무 선정 기준이 전무했다. 세부 평가항목별 배점도 공개되지 않았다. 성과 대신 소멸위험도 중심의 평가가 이뤄졌다. 영광군은 해당 공모에 두 차례 신청하고도 탈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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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세일 영광군수(가운데)가 서삼석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왼쪽), 이개호 의원을 만나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인구활력지역 우대 건의' 문건을 전달하며 기념 촬영하고 있다. / 사진: 영광군 제공 |
장 군수는 정부 지침의 맹점을 파고들었다. 인구감소지역이라는 기본 자격은 유지하되, 출산율과 인구 증가, 청년·가족 정착 등 지자체가 만들어낸 성과를 선정 평가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법률 개정보다 농식품부의 공모기준 검토와 변경을 통해 추진할 수 있다는 논리를 폈다. 제도 개선을 향한 실행력은 거침 없었다. 지난 15일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을 만나 공모기준 개선을 건의했다. 불과 닷새 만인 20일에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찾아 논의를 확대했다.
정치권도 즉각 공감했다. 서삼석 위원장은 "노력해서 성과를 낸 지역이 지원에서 불리해진다면 어느 지자체가 인구정책에 힘을 쏟겠느냐"고 지적했다. 나아가 "인구 회복 성과가 정당하게 평가받고 보상받도록 위원회 소관 사업부터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약속했다.
이개호 의원 역시 "인구가 늘어난 지역이 소멸위험도 중심의 평가 때문에 번번이 탈락한다면 불합리하다"며 "인구 증가 노력을 기울인 지역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평가 기준을 보완하라는 대통령 말씀의 취지에 맞게 정부를 설득하겠다"고 덧붙였다.
장 군수의 시야는 행정안전부 소관 제도 개편까지 향해 있다. 장 군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재원 10% 내외 성과 배분, 중앙부처 공모사업 가점, 보통교부세 인구활력 성과수요 신설, 특별교부세 우선 지원 등을 건의했다. 국가 차원의 정책 전환을 촉구한 것이다. 이 의원이 행정안전위원회 등 관계 상임위와 협력해 뒷받침하겠다고 화답한 것도 설득력이 통했다는 방증이다.
현재 영광군의 고령인구 비율은 33.2%, 재정자립도는 11.9%에 불과해 구조적 취약성은 여전하다. 인구감소가 심각한 지역의 지원 축소 우려도 검토 대상이다.
장세일 영광군수는 "인구가 늘기 시작한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라며 "회복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위원님들께서 힘을 보태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건완 기자 jeon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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