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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신고 의심 부동산 실거래 해마다 3만 건 안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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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10-21 16:57:56   폰트크기 변경      
모경종 민주당 의원 “거짓 신고가 시장 가격 흔들지 않도록 살펴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모경종 의원실 제공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한국부동산원이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검증해 허위신고가 의심된다며 지방자치단체와 국토교통부에 통보한 거래가 지난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16만8000건을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동산원이 상시 모니터링을 거쳐 지자체와 국토부에 통보한 건수는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모두 42만3172건으로 집계됐다. △허위신고 의심이 16만8409건 △자금조달계획서 점검대상이 25만3504건 △단순 이상거래가 1259건이다.

상시 모니터링은 부동산원이 신고된 거래 내용을 토지대장ㆍ건축물대장 같은 공적장부와 대조하고 신고가격이 적정한지 검증해 이상이 있는 거래를 신고관청과 국토부에 알리는 업무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부가 부동산원에 맡긴 업무로, 국토부 훈령인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 운영 및 신고내용 조사 규정’에 따라 검증 결과를 통보한다.

허위신고 의심 통보는 지난 2021년 3만6587건에서 2023년 2만6128건까지 줄었다가 2024년 2만9508건으로 다시 늘었고, 지난해에도 2만9200건에 달했다. 올해도 7월까지 1만6985건이 통보됐다. 전체 허위신고 의심 통보 가운데 16만3364건은 지자체로, 5045건은 국토부로 넘어갔다.

자금조달계획서 점검대상은 부동산을 산 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적어 낸 계획서를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분류된 거래다. 같은 기간 지자체에 21만873건, 국토부에 4만2631건이 통보됐다. 점검대상 통보는 2024년 3만2224건에서 지난해 6만5745건으로 1년 새 두 배가 됐다.

규정상 지자체는 부동산원 통보를 받으면 신고 내용의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이 가운데 거짓신고로 판단되거나 오류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거래는 조사해 그 결과를 국토부에 제출하게 돼 있다. 부동산원 통보가 지자체 조사의 출발점인 셈이다.

모 의원은 “실거래가는 집값 통계와 세금, 대출 한도의 기준이 되는 만큼 허위신고가 의심되는 거래가 해마다 3만 건 안팎 나온다는 것은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라며 “부동산원이 넘긴 거래가 지자체에서 실제로 어떻게 처리됐는지까지 이어서 확인돼야 검증체계가 제 역할을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허위신고 의심 통보는 2023년 이후 오히려 다시 늘었다”면서 “거짓 신고가 시장 가격을 흔들지 않도록 섬세하게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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