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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역 헬로우시티’ 23일부터 조합원 모집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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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10-22 12:46:21   폰트크기 변경      
아파트 480가구 대상… 토지매매계약 99.9% 완료돼 사업속도 탄력 기대

지난 8월 주택법 일부 개정 후 충북지역에서 처음 공급되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오송역 헬로우시티’가 본격적으로 조합원 모집에 나섰다.

오송역 헬로우시티 추진위원회는 오는 23일 청주시 청원구 오동동 765번지에 주택홍보관을 열고 조합원 모집을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KTX오송역 3번 출구에서 250여m 거리에 조성되는 이 단지는 지하 3층, 지상 49층, 4개동에 아파트 480가구, 오피스텔 36실 등 총 516가구로 이뤄진다. 아파트는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전용면적 84㎡ 단일형으로 구성된다.


오송역 헬로우시티 조감도. 포스코A&C 제공.

조합원 모집은 조합원 가입과 동시에 당첨자로 선정되는 선착순 방식으로 진행된다.

조합원 자격 요건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로부터 충청북도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해당 시점부터 입주 가능일까지 무주택이거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주이어야 한다. 또 본인 또는 배우자가 다른 지역주택조합이나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아니어야 한다.

추진위는 조합원 모집 50%만 넘기면 가능한 조합설립인가를 오는 12월 신청할 예정이다. 또 내년 6월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해 내년 10월 아파트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오송역세권지구 도시개발사업 C17블록에 들어서는 이 단지는 토지매매계약이 99.9% 완료된 상태다. 특히 최근 주택법 개정으로 지역주택조합 사업 속도가 전반적으로 빨라지고 안정성도 높아진 상황이다.

개정 주택법은 지주택 조합원 모집신고 단계부터 사업 전체 토지에 대한 80% 이상의 소유권 또는 매매계약 체결을 의무화해 토지확보 비율이 높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원활한 사업진행이 예상되고 있다. 과도한 추가분담금에 발생 가능성에 대한 통제 규정도 적용된다.

청주시는 오송역 헬로우시티의 토지매매계약 체결 사실 등을 확인하고 지난 7일 조합원 모집신고를 수리한 바 있다.

계약금은 분담금 총액의 10%이며 동·호수 배정은 사업계획승인 후 조합원 총회에서 의결된다.

신정운 기자 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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