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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직접지급 확대] ‘클린페이’ 실전 해법…체불·행정부담 ‘동시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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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10-22 17:00:21   폰트크기 변경      

한토신, 5개 현장 1400억 무체불 집행…신탁 연계로 압류 리스크 해소

우미건설, 발주자 눈높이 맞춘 유연한 대응으로 현장 행정부담 ‘최소화’


[대한경제=최장주 기자] 전자대금지급시스템(클린페이)을 선제 도입한 신탁사와 시공사가 공사비 전용 방지와 체불 예방 등 실질적인 리스크 차단 효과를 거두고 있다. 신탁 방식을 결합한 직불 시스템을 통해 시공사의 부실이나 채권 가압류가 발생해도 하도급 대금을 안전하게 보호하며 공기 지연 없는 사업장 운영 체계를 확보했다는 평가다.

기존 공사 현장은 시공사나 하청업체 채권에 제3채무자 가압류 등 권리 제한이 발생하면 공사비 전체가 묶여 연쇄 체불로 이어지는 취약점이 있었다. 대금 지급 지연으로 공사가 중단되면 준공 기한을 맞추지 못해 입주 지연에 따른 사업 리스크가 발주자에게 전가됐다.

반면 신탁 연계형 클린페이는 공사대금을 법적으로 강제집행이 제한되는 신탁 재산으로 분리해 안전망을 구축했다. 원도급사나 하도급사가 채무 문제로 가압류를 받더라도 하도급사 근로자와 자재·장비 대금은 정상 지급된다. 발주자 입장에서도 직접 지급 효과를 누리면서 부실 위험을 덜어낸 셈이다.

실제 한국토지신탁은 지난해 4월 서초 주상복합 현장에 교보증권, 신한은행, 페이컴스와 함께 매출채권 완전신탁 직불제를 적용했다. 가압류 리스크를 원천 차단한 결과, 이달 기준 총 5개 사업장에서 누적 약 1400억원 규모의 하도급 대금을 분쟁이나 체불 없이 집행했다.

시공사 차원에서 전 현장 확대를 마친 우미건설은 ‘행정 부담 최소화’와 ‘발주자 맞춤형 대응’을 핵심 도입 효과로 꼽았다. 시공사가 여러 사업장에서 다양한 민간 발주자와 협업하는 구조상, 시스템 대응 방식이 복잡하면 현장 관리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때문이다.

특히 우미건설은 현장 상태와 발주자 유형에 따라 대응 기준을 이원화해 진입 장벽을 낮췄다. 이미 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은 우미건설이 현장과 계약 매핑을 주도하고 발주자는 청구내역 ‘승인’과 ‘지급’만 수행하도록 해 업무 부담을 덜었다.

신규 현장 역시 발주자의 전산 역량에 따라 도입 방식을 구분했다. 전산 기반을 갖춘 신탁사는 발주자 주도로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지원하고, 자체 전산 기반이 없는 영세 PFV(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나 조합 등은 시공사가 가입부터 운영까지 전 과정을 안내해 편입시키는 방식이다.

김부열 우미개발 대표는 “발주자 직불제는 규정 준수를 넘어 현장 자금 집행을 투명화하고 발주자의 행정 부담을 줄이는 유연한 구조를 구축하는 데 성패가 갈린다”며 “신속한 대응과 사후 관리를 통해 계약 당사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안착될 때 실질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장주 기자 cjj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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