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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1682억원 세금 반환소송 파기환송심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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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10-22 14:46:32   폰트크기 변경      
정부ㆍ서울시 등 상대 소송… 대법 판결 취지 따라 청구 기각

법무부 “2800억원대 국고 유출 막아”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우리 정부와 서울시 등을 상대로 낸 1600억원대 세금 반환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패소했다.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환급청구권이 론스타 측에 귀속된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이유다.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 대한경제 DB


서울고법 민사16-1부(정재오ㆍ김선희ㆍ이원석 고법판사)는 22일 론스타펀드 등 9개 회사가 정부와 서울시ㆍ강남구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사건은 론스타가 2002~2005년 외환은행과 극동건설, 스타리스 등에 투자해 수천억원대 배당금과 주식 매각 차익을 얻은 데서 시작됐다. 당시 외환은행 등은 론스타 측에 배당금을 지급하면서 관련 세금을 원천징수해 납부했다.

이후 과세당국은 론스타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있다고 보고 법인세 등을 추가로 부과하면서, 앞서 원천징수된 세액을 공제ㆍ충당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7년 론스타의 국내 고정사업장을 인정할 수 없다며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론스타 측은 취소된 법인세 가운데 원천징수세액으로 공제ㆍ충당된 금액도 돌려받아야 한다며 2017년 12월 우리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듬해 1월에는 같은 취지로 서울시와 강남구를 상대로 지방세 반환소송을 추가로 냈다.

1ㆍ2심은 론스타 측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법인세 부과처분이 취소된 만큼 공제ㆍ충당된 원천징수세액도 환급해야 한다며 정부가 법인세 1530억원, 서울시가 지방소득세 152억원 등 총 1682억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천징수세액의 환급청구권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론스타가 아닌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있다고 보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법인세 부과처분이 취소되면 공제ㆍ충당 처리의 효력도 소멸돼 해당 환급금은 원칙적으로 납부 명의자인 외환은행 등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귀속된다는 취지였다.

파기환송심에서 론스타 측은 원천징수의무자들이 환급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론스타를 실질적인 세금 납부 주체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환급청구권이 론스타 측에 귀속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무부는 이번 승소로 법인세 원금 약 1530억원과 환급가산금ㆍ지연손해금 약 1280억원을 합쳐 2800억원대의 국고 유출을 막았다고 설명했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향후 동일ㆍ유사 쟁점이 문제 되는 사건에서도 최선을 다해 국익을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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