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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에도 이진숙 국감 제척 공방…여야 해석 놓고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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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10-22 16:09:40   폰트크기 변경      

국힘 “다수 폭력에 제동”…민주 “면죄부 결코 아냐”
여야 맞불 기자회견…한준호 제척 문제로 공방 확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날 헌법재판소가 이 의원의 과방위 국정감사 제척 효력을 일부 정지한 것과 관련한 입장을 밝힌 뒤 나오고 있다./사진:연합 


[대한경제=조성아 기자]헌법재판소가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의 국정감사 제척 효력정지 가처분을 일부 인용하면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여야 충돌이 재연됐다. 국민의힘은 국회의원의 감사권을 포괄적으로 제한한 데 헌재가 제동을 걸었다고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해충돌 사안의 제척 필요성이 인정됐다며 맞섰다. 여야는 국감장 안팎에서 기자회견까지 열며 공방을 이어갔다.

22일 국회 과방위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종합국감에서 이 의원은 “수를 무기로 해서 특정 의원을 배제하거나 제척하는 것이 맞지 않다, 틀렸다는 판단이 헌재에서 내려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도 이 의원이 자신이 관여한 사안을 회피하겠다고 했는데도 발언을 포괄적으로 제한했다며 민주당의 사과를 요구했다.

반면 민주당 이정헌 의원은 “방송통신위원장 재직 당시 자신이 관여한 의사결정에 대해 감사할 수 없다는 판단을 헌법재판소가 내린 것”이라며 “이진숙 의원에 대한 면죄부가 결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주희 의원도 가처분 신청이 전부 인용된 것처럼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21일 이 의원의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제척 사유가 있더라도 의원의 국감 참여를 포괄적으로 제한할 수 없다는 취지다. 다만 방통위원장 재직 당시 관여한 업무와 방통위 2인 체제에서 의결한 KBS 이사 추천·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EBS 사장 임명동의, 국감 위증 혐의 고발 사건, 대전MBC 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 고발 사건 등 4개 범주의 제척 효력은 유지했다.

여야는 국감장 밖에서도 맞불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여권 과방위원들은 헌재가 이 의원의 이해충돌을 인정했다며 국민의힘에 사실 왜곡 중단을 촉구했다. 한준호 민주당 의원은 “국감장에서 쫓겨난 적이 없기 때문에 복귀한다는 용어 자체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의원은 별도 기자회견에서 “헌법재판소가 민주당의 다수 폭력에 제동을 걸었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도 헌재가 국회의원 권한 침해 문제를 본안에서 따질 것이라며 민주당의 해석을 비판했다.

공방은 한준호 민주당 의원의 제척 문제로도 확산했다. 국민의힘은 한 의원실이 연루됐다는 KBS 보도 외압 의혹과 관련해 한 의원이 KBS 관계자들에게 직접 질의한 점을 문제 삼았다. 반면 민주당은 두 사안이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반박했고, 한 의원도 자신이 외압을 지시했다는 주장을 부인했다.

민주당 소속 송기헌 과방위원장은 헌재 결정 취지에 따라 회의를 운영하고, 의원과 직접 연관된 사안에 대해서는 발언을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헌재가 제척의 범위를 구체화했지만 개별 질의에 대한 적용을 놓고 여야 대립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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