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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네 번째 유예하나…與 내부 이견 속 연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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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10-23 10:03:59   폰트크기 변경      

김민석 “최종 점검 후 결정”…시행·유예론 팽팽
국힘 “과세 인프라 미비”·혁신당 “추가 유예 반대”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사진:연합 


[대한경제=조성아 기자]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 과세를 놓고 정치권의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과 과세 인프라가 미흡해 추가 유예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당 지도부는 연내 결론을 내리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사실상 유예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조국혁신당은 추가 유예에 반대하고 있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전날 당 유튜브 방송 '민티07'에서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 "올해 정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지난 21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최종 점검과 결론을 제안했다며 "가상자산 과세를 그대로 할 것이냐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제도 보완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 집중 논의를 시작할 때가 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도입됐지만 세 차례 시행이 유예됐다. 현행법상 2027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한 연간 소득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금액에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민주당 내에서는 정책 신뢰성을 이유로 더 이상 시행을 미뤄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윤후덕 의원은 2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이미 법으로 확정된 과세를 반복적으로 유예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오기형 의원도 6년간 준비하고도 과세 체계를 갖추지 못했다면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정부와 업계의 준비 부족을 질타했다.

반면 같은 당 안도걸 의원은 디지털자산기본법 등 관련 제도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민병덕 의원도 과세 기반 미비를 이유로 유예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박민규 의원은 과세 시기를 늦추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여당 내부에서도 입법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내외 거래소 간 과세자료 확보의 형평성과 준비 부족을 문제 삼고 있다. 임이자 의원은 전날 종합감사에서 해외 거래소의 거래명세서 제출 의무가 미비하다며 과세 인프라를 먼저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자산 불평등 문제를 들어 네 번째 과세 유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일단 현행법에 따른 내년 시행을 준비하면서도 최종 판단에는 신중한 태도다. 이형일 부총리는 전날 국감에서 "업계 의견과 국회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다 모아서 최대한 숙고해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0일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와 간담회를 갖고 과세 준비 상황과 업계 의견도 점검했다.

쟁점은 과세의 원칙과 실제 집행 가능성 사이에서 접점을 찾을 수 있느냐에 있다. 연내 당정 협의에서 추가 유예 여부와 과세 인프라 보완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시행까지 두 달여밖에 남지 않은 만큼 국회의 입법 판단도 시급해지고 있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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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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