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가처분 일부 인용에 與 “면죄부 아냐”·野 “입틀막 사과”
박장범 KBS 사장에 여야 질타…이관섭 증인 불출석 논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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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날 헌법재판소가 이 의원의 과방위 국정감사 제척 효력을 일부 정지한 것과 관련한 입장을 밝힌 뒤 나오고 있다./사진:연합 |
[대한경제=조성아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종합국정감사에서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의 국감 제척 문제를 둘러싼 여야 충돌이 재연됐다. 헌법재판소가 이 의원의 제척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한 것을 놓고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은 데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과 5·18 민주화운동 관련 발언까지 도마 위에 올랐다. 박장범 KBS 사장을 향해서도 여야가 각각 다른 이유로 공세를 펼치면서 국감장이 정치적 공방으로 달아올랐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전날 열린 과방위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종합국감에서 국민의힘은 헌재 결정이 민주당의 포괄적인 제척 조치에 제동을 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수를 무기로 특정 의원을 배제하거나 제척하는 것이 맞지 않는다, 틀렸다는 판단이 헌재에서 내려졌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장겸 의원도 이 의원이 자신이 관여한 사안은 회피하겠다고 밝혔는데도 발언을 포괄적으로 제한했다며 민주당의 사과를 요구했다.
반면 민주당 이정헌 의원은 “이번 결정의 핵심은 선수가 심판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라며 “이진숙 의원에 대한 면죄부가 결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주희 의원도 헌재 결정이 전부 인용된 것처럼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지난 21일 이 의원에 대한 국감 제척 효력을 일부 정지했다. 다만 방송통신위원장 재직 당시 관여한 업무와 방통위 2인 체제의 공영방송 인사 관련 의결, 국감 위증 혐의 고발 사건, 대전MBC 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 고발 사건 등 4개 범주에 대해서는 제척 효력을 유지했다.
여야의 공방은 한준호 민주당 의원의 이해충돌 문제로도 번졌다. 국민의힘은 한 의원실이 연루됐다는 KBS 보도 외압 의혹을 한 의원이 직접 질의한 점을 문제 삼으며 제척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두 사안이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맞섰고, 한 의원도 외압 의혹을 부인했다.
이날 박장범 KBS 사장 역시 여야 양측의 질타를 받았다. 민주당 이훈기 의원은 박 사장 재임 기간 KBS의 재정 상황을 문제 삼으며 “최악의 KBS 사장”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이진숙 의원은 박 사장이 12·3 비상계엄에 대해 법원의 판단이 내란으로 나오고 있다고 답한 것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대한민국은 3심제인데 1심에서 판결받았다고 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범인가”라며 반발했다.
5·18 민주화운동을 둘러싼 설전도 이어졌다. 이 의원은 “5·18에 대해 성역이 돼서는 안 된다”며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이주희 의원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안 나왔다고 온 국민이 정말 눈앞에서 생생하게 직접 목격했던 내란이 사라지느냐”고 맞받았다.
한편 YTN 매각 과정의 외압 의혹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된 이관섭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국감에 출석하지 않았다. 과방위는 이 전 실장 등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고발 여부를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헌재 결정으로 이 의원의 감사 참여 범위는 일부 회복됐지만, 제척 기준을 둘러싼 여야의 해석 차이는 여전하다. 방송 현안에 대한 정책 검증보다 정치적 공방이 부각되면서 국감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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