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 ‘가석방 없는 무기형’ 추진…안심순찰대 신설 검토
초광역특구 규제 특례 강조…“안전·환경 훼손은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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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2차 전체회의에서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사진:연합 |
[대한경제=조성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 발전과 지역균형발전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하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보호는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강력범죄 대응을 위한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을 추진하는 한편, 첨단산업 육성과 지역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규제 합리화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23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초안전사회 범정부 대응회의'와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국민 안전 강화와 규제 개선 방안을 각각 점검했다.
초안전사회 범정부 대응회의에서 법무부는 흉악범을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하고 피해자와 유족을 보호하기 위해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가석방 없는 무기형이 사형을 대신할 효과적인 대응책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제도 도입에 형법 개정이 필요한지 등을 물으며 관련 의견을 청취했다.
법무부는 살인·강도 범죄자의 전자장치 부착명령에 흉기 소지 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불시 점검을 강화하는 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범죄 피해자의 거주지 주변 순찰을 강화하기 위한 '안심순찰대' 신설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선발 대상과 업무, 인력 규모 등을 청와대 정책실과 협의하도록 했다. 여성 1인 가구 등에 대한 CCTV·비상벨 지원 확대와 가정폭력 가해자 격리시설 운영도 검토 과제로 보고됐다.
성평등가족부는 친밀관계폭력 사망사건을 분석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사망검토제'를 도입하고, 보건복지부는 정신응급 대응을 위한 '공공이송단'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범죄피해구조금 제도의 운영 상황을 별도로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정부는 이날 논의된 과제 가운데 법령 개정이나 예산 확보 없이 추진할 수 있는 사안은 연말까지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규제합리화위원회에서도 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시대에 뒤떨어진 불편한 규제는 신속하고 과감하게 개선해야 한다"며 행정 편의적이고 관행적인 규제를 걷어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발의된 초광역특구법에 300여개의 규제 특례가 담긴 점을 언급하며 국회가 효율적인 법안이 될 수 있도록 면밀히 심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초광역특구와 대규모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규제 개선 과정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환경 등 핵심 가치가 훼손돼서는 안 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규제합리화위원회라는 명칭을 사용한 취지를 설명하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제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한편에서는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산업·지역 발전을 위한 규제 완화를 추진하면서 향후 법령 개정과 국회 입법 과정에서 실효성과 안전성 확보가 주요 과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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