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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피해지역 선제 지원…‘정의로운전환 특구’ 지정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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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10-24 06:28:53   폰트크기 변경      

노동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협력업체 노사 및 주민 의견수렴 의무화


보령발전본부 전경./ 중부발전 제공


[대한경제=신보훈 기자]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일자리 감소나 지역경제 침체 등 직간접적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 지정 기준이 마련된다.

고용노동부는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지난 23일부터 11월 2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제정은 지난 7월 발표된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 및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의 후속 조치다.

이 특구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등 탄소중립 전환에 따른 부담을 사회적으로 분담하고,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는 특구 지정을 신청하기 전 협력업체 노사와 지역 주민 등 전환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해 지역 산업·고용·경제 회복을 위한 자체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는 노동자와 주민이 전환계획 수립의 주체로 참여하도록 한 조치다.

지정 요건으로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이라는 필수 요건과 함께 △고용환경의 현저한 변화 또는 예상 △기업 경영환경 악화 발생 또는 예상 △사회·경제적 불평등 해소 필요성 등 선택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특구 지정 기간은 기본 2년이며,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해 2년 연장이 가능하다.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1년 범위 내에서 추가 연장이 가능해 최장 5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특구로 지정되면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실업 예방, 재취업 촉진, 기업 경영안정, 지역산업 전환 촉진 등의 지원대책을 마련해 지자체에 통보하게 된다.

아울러 지자체의 계획 수립과 특구 운영을 밀착 지원하기 위해 지원 체계도 구축된다.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전문기관이 ‘중앙 지원센터’로서 행정 사항을 지원하며, 지정 이후에는 지자체가 설립하는 ‘지역 지원센터’가 자체 계획 이행과 신규 사업 발굴을 전담한다.

정부는 행정예고 기간 수렴된 의견을 검토해 고시를 최종 확정한 후, 지자체 신청을 받아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구를 최종 지정할 예정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탄소중립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이 특정 지역과 노동자, 취약계층에 집중돼서는 안 된다”라며 “지역이 제때 특구로 지정돼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고시 제정을 조속히 완수하겠다”라고 말했다.


신보훈 기자 b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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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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