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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어기구 의원실 제공 |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한국고용정보원이 민간 취업포털의 법 위반 의심 구인공고를 걸러내고도 실제 수정ㆍ삭제됐는지는 파악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24 게시를 차단하고 민간 포털에 문제를 알리는 데 그쳐 구직자 보호를 위한 사후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다.
2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고용정보원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법 위반 의심 등 오류 공고는 지난 2025년 1~9월 12만2575건, 올해 1월 1일부터 10월 7일까지 2만8098건으로, 두 기간 합산 15만673건이었다.
유형별로는 모집내용ㆍ근로자성ㆍ임금 등이 불분명한 공고가 6만7883건으로 가장 많았다. 성별ㆍ연령 기재 2만1926건, 제출서류 과다 1만2808건, 임금 이상 3186건 순이었다. 최저임금 미만 3074건, 남녀 임금 차별 384건을 비롯해 신체조건 기재 516건, 종교 관련 39건도 포함됐다.
앞서 노동부 종합감사에서는 문제 공고를 고용24에서 제외하면서도 민간 포털에 오류를 알리는 절차가 없었던 점이 지적된 바 있다. 고용정보원은 지난해 12월 점검 결과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올해 6월까지 오류 유형과 관련 법률 정보 등을 제공하도록 보완했다.
하지만 통보 이후의 사후관리는 여전히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정보원은 올해 1~9월 민간 포털의 ‘점검 결과 정보 요청’이 약 4만회 있었다고 밝혔다. 이는 민간 포털이 공고의 문제점과 점검 결과를 시스템에서 받아보기 위해 요청한 횟수다.
그런데 정작 고용정보원과 노동부는 민간 포털이 어떤 조치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를 알려준 뒤 공고가 고쳐졌는지, 내려갔는지는 확인하지 않는 것이다. 정부와 민간 포털과 함께 조치 결과를 확인하고, 미조치 공고를 재점검하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어 의원은 “고용24에는 올릴 수 없다고 걸러낸 공고를 민간 사이트에서 보는 취준생은 누가 보호하느냐”며 “문제를 발견하고도 고쳐졌는지 확인하지 않는 것은 취업이 절실한 구직자에게 위험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대응”이라고 말했다.
이어 “취준생이 피해를 호소한 뒤에야 움직여서는 안 된다”면서 “노동부와 고용정보원은 민간 포털과 수정ㆍ삭제 결과를 확인하는 체계를 마련해 문제 공고가 구직자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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