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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주시, 악성민원 대응 교육…공무원 120여 명 참여 / 사진 : 영주시청 제공 |
[대한경제=류효환 기자] 경북 영주시는 26일 시청 강당에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120여 명을 대상으로 특이민원 대응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민원 현장에서 발생하는 폭언과 위협 등 다양한 갈등 상황에 대한 대응 역량을 높이고, 민원 담당 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최홍기 교수가 맡아 실제 악성민원 사례와 판례를 중심으로 민원 대응에 필요한 법적 기준과 실무 요령을 설명했다.
주요 교육 내용은 악성민원의 개념과 발생 원인, 공무원 노동권익 보호의 필요성, 민원 처리 관련 법령과 응대 지침, 실제 사례 및 판례, 유형별 대응 방법 등이다.
특히 민원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상황을 사례별로 살펴보고,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른 대응 절차를 익히는 데 중점을 뒀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현장 애로사항과 대응 방안을 공유하고 공무원 보호조치의 중요성을 확인했다.
교육에 참여한 한 공무원은 “민원 현장에서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면 대응 방법을 판단하기 어려울 때가 많다”며 “실제 사례와 판례를 통해 구체적인 대응 기준과 절차를 익힐 수 있어 실무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김상호 영주시 새마을봉사과장은 “민원 담당 공무원이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해야 시민에게도 안정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실무 중심 교육과 공무원 보호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시민과 공무원이 서로 존중하는 민원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류효환 기자 ryuhh8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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