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솔루스첨단소재 헝가리 전지박 공장 전경. /사진=솔루스첨단소재 제공 |
[대한경제=이계풍 기자] 솔루스첨단소재가 SK넥실리스와 벌인 유럽 전지박(이차전지용 동박) 특허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특허에 명시된 측정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며 SK넥실리스의 침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솔루스첨단소재는 유럽 통합특허법원(UPC) 만하임 지역부가 지난 23일(현지시간) SK넥실리스가 제기한 전지박 특허침해 소송에서 비침해 판결을 내리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SK넥실리스가 지난해 솔루스첨단소재의 유럽 자회사 볼타에너지솔루션을 상대로 제기한 것이다. 대상 특허는 2023년 미국 텍사스 법원에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의 특허 5건 중 1건에 대응하는 유럽 특허(EP 3 316 363)다.
양측은 전지박 표면 거칠기를 나타내는 지표인 ‘Rpc(Peak Count Roughness)’의 측정 기준을 놓고 다퉜다. 해당 특허는 4㎜ 구간에서 측정한 유효 피크 개수가 10~100개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SK넥실리스는 측정 장비의 연산 방식과 업계 관행 등을 근거로 4㎜ 구간의 측정값을 1㎝ 기준으로 환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특허 청구항에 명시된 기준을 벗어난 환산 방식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이 해당 기준을 적용한 결과 솔루스첨단소재 제품의 Rpc 값은 최소 기준인 10에 미치지 못했다. 이에 따라 특허의 기술적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법원은 SK넥실리스에 소송비용 110만유로(약 16억5000만원)를 부담하도록 명령했다.
솔루스첨단소재 관계자는 “이번 비침해 판결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유럽 시장에서 안정적인 사업 활동을 이어가는 동시에 진행 중인 관련 소송에도 성실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계풍 기자 kp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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