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 등 제3자 문의 시 상담내역 등록 및 경고 조치
제3자 반복 문의 시 감사 청구 및 매입 절차 중단 등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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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진주 본사 사옥. 대한경제 DB. |
[대한경제=황은우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매입임대주택 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제3자 상담내역 등록제도’를 전격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은 기존의 부패행위 신고제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브로커 등 제3자의 알선 및 청탁 행위를 초기 단계부터 차단함으로써 매도신청 과정에서의 불법 행위를 예방하고 매입임대 사업 전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선안에 따라 앞으로 특정 매입임대 물건과 관련해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매도신청인, 설계사, 시공사 등)가 아닌 외부 기관, 퇴직 임직원 등 제3자가 정보 공개나 상담을 요청할 경우, 담당 직원은 이를 시스템에 공식적으로 등록하게 된다.
특히 LH는 불법 브로커 유입을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 매도신청인을 대상으로 한 단계별 경고 및 제재 체계를 가동한다.
1단계는 경고다. 제3자의 문의가 최초 발생할 경우, LH는 해당 매도신청인에게 제3자의 문의 사실을 즉시 알리고 추후 재발 시 감사 청구 및 매입 중단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주의’ 문자로 경고한다.
다음 2단계는 매입 중단 및 감사다. 동일 물건에 대해 제3자의 문의가 2회 이상 반복될 경우, LH는 부정청탁 의심 사례로 보아 감사실에 감사를 청구하고 감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당 물건의 매입 절차를 중단한다.
LH는 매도신청인들의 선의의 피해를 예방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향후 매입임대 사업 공고문에도 관련 내용을 명시하여 매입 절차 중단에 따른 혼선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유병용 LH 주거복지본부장은 “이번 제도 시행을 통해 매입임대 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 브로커나 외부 청탁을 철저히 차단하고, 매도신청인이 불법적인 유혹이나 피해 없이 정당하고 공정하게 매입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앞으로도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공주택 매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투명한 행정을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황은우 기자 tu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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