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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전기차 국내생산 세액공제 공동발의…국힘 “11월 국회서 처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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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10-26 14:28:59   폰트크기 변경      

윤후덕·윤한홍 등 여야 의원 19명 참여…전략산업 지원 확대
정부 지원 대상서 빠진 전기차 포함…공제한도 산정 기준도 완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정점식 원내대표, 임이자 정책위의장 등 지도부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사진:연합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최고위원들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해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 


[대한경제=조성아 기자] 여야 의원들이 전기자동차 등 국가 전략산업의 국내 생산을 지원하기 위한 세액공제 법안을 공동 발의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11월 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하자고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국내생산세액공제의 지원 대상에 전기차를 추가하고 공제한도를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민의힘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 의원 19명이 공동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언급하며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더 지체할 시간이 없다. 정부도 전향적 검토를 밝힌 만큼 국회가 즉각 화답해야 한다"며 민주당에 11월 국회 처리를 제안했다.

이어 "전 세계가 자국 생산 지원과 고율 관세로 방파제를 쌓는 동안 우리는 안방 시장마저 내줄 위기에 처했다"며 법안 처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회에 따르면 해당 개정안은 민주당 윤후덕 의원과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지난 16일 공동 대표발의했다. 민주당 안호영·임오경·서영석 의원과 국민의힘 김상훈·구자근·배준영·최형두 의원 등 여야 의원 19명이 발의에 참여했다.

개정안은 태양광 발전과 풍력 발전, 이차전지, 반도체, 핵심소재, 인공지능로봇 부품, 전기자동차 등 7개 전략산업을 국내생산세액공제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공제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세액공제 한도 산정 시 해당 과세연도 적격 생산비용의 50%를 적용하는 기준은 유지하되, 생산에 직접 사용된 사업용 유형자산 투자누계액의 반영 비율을 기존 50%에서 100%로 높이도록 했다. 투자 규모에 따른 공제한도 제한을 완화해 기업의 국내 생산 확대를 유도하려는 취지다.

이번 법안은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전기차 완성차를 국내생산세액공제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것과 맞물려 있다.

정부는 당시 태양광 발전과 풍력 발전, 이차전지, 반도체, 핵심소재, 인공지능로봇 부품 등 6대 분야에 국내생산세액공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전기차 완성차 대신 핵심 부품인 이차전지 등을 지원해 산업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취지였다.

이에 여야 의원들은 전기차 산업이 부품·소재·장비 등 광범위한 공급망을 형성하고 고용 창출에도 영향을 미치는 기반산업이라는 점을 들어 세제지원 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법안이 시행되면 국내에서 전기차를 생산하는 기업도 요건에 따라 생산 실적과 연동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다만 실제 입법까지는 정부 세제개편안과의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여야 의원들이 공동 발의에 참여한 만큼 향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공제 대상과 지원 범위, 재정 부담 등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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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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