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기준 강화 이전 가드레일 방치
최근 5년간 사고 20건ㆍ사망 2명
황희 “경과규정 핑계 말고 신속 교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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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황희 의원실 제공 |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국토교통부의 도로안전시설 지침이 개정된 지 14년이 지났지만, 전국 고속도로 가드레일 4㎞ 중 1㎞는 여전히 강화된 안전기준에 미달하는 구형 기준으로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도로공사는 건설 당시 기준에 맞춰 설치됐고 경과규정상 의무 교체 대상은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가드레일 관련 사고가 이어지고 교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고속도로 가드레일 설치 및 관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 고속도로 가드레일 총 연장 4836㎞ 중 2012년 국토교통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개정 이전 기준이 적용된 구간은 총 2847㎞(58.9%)에 달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 2026년 현재까지 교체 완료된 구간은 전체의 34.3%인 1660㎞에 불과하다. 여전히 전체 가드레일의 24.6%인 1187㎞가 강화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채 방치돼 있는 실정이다.
노선별로 살펴보면, 구형 기준이 적용된 가드레일 비율이 현저히 높은 노선이 다수 확인됐다. △울산선은 총 연장 13㎞ 전체(100%)가 종전 기준 가드레일이었으며, △고창담양선 77.5%(40㎞ 중 31㎞) △대구포항선 74.6%(63㎞ 중 47㎞) △서해안선 71.7%(438㎞ 중 314㎞) △대전남부순환선 65.0%(20㎞ 중 13㎞) 순으로 구형 기준 비율이 높았다. 특히 서해안선, 중부선, 중부내륙선, 경부선 등 주요 간선 고속도로에서도 구형 가드레일 잔여구간이 상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 최근 5년간(2022∼2026년 9월) 전국 고속도로에서는 총 20건의 가드레일 관련 사고가 발생해 2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부상을 입었다.
사고 유형별로는 차량이 가드레일 등 시설물과 직접 충돌하거나 뚫고 나간 ‘차-시설’ 사고가 16건으로 전체의 80%를 차지했다. 사고 원인은 △졸음운전(6건) △과속(6건) △주시태만(3건) △기타 차량결함(5건) 등이었다.
도로공사는 2013년부터 고속도로 안전성 향상을 위해 구형 가드레일 교체 계획을 수립ㆍ추진 중이다. 그러나 2022년부터 2026년 9월까지 가드레일 교체 및 신규 설치에 투입된 예산은 총 484억원, 연평균 97억원으로, 총 274㎞, 연평균 55㎞를 교체ㆍ신설하는 데 그쳤다. 이 같은 추세라면 현재 남은 미교체 구간, 1187㎞를 모두 교체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황 의원은 “한국도로공사는 가드레일 설치 당시 기준을 준수했고 법적 의무 교체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교체를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며 “고속도로 가드레일은 차량의 도로 이탈을 막아 대형 인명 피해를 예방하는 최후의 안전장치인 만큼, 기준 미달 가드레일에 대한 전수 점검을 실시하고 교체 예산을 집중 투입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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