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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법사위 종합감사서 ‘오세훈ㆍ추미애’ 공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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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10-26 16:10:49   폰트크기 변경      

행안위 국감도 난타전
與 “오세훈 한강버스 리베이트”ㆍ野 “추미애 관용차 꼼수”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대법원(법원행정처)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 등 의원들을 언급하며 질의한 것과 관련해 여야 의원들이 설전을 벌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여야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무죄 판결을 놓고 공방전을 벌였다.

이날 법사위 종합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은 오 시장의 항소심 무죄 판결을 잇따라 비판했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경필 대법원 행정처장에게 “피고인이 몰랐다고 하면 끝이냐”며 “여론조사 공표 결과를 받은 것은 사실인데 왜 증거와 객관적 사실을 외면했냐”라고 따져물었다.

이에 노 처장은 “대법원장이 사법행정의 대표이긴 하지만 하급심 재판에 대해선 대법원장을 포함한 누구도 관여할 수 없다”며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원과 법원행정처에선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1심 판결에서 유죄로 인정한 부분을 2심에서는 근거 없이 무죄로 뒤집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오 시장 재판을 이렇게 (무죄로) 하면 처벌받을 정치인이 아무도 없을 것”이라며 “대법원에서 정치적인 판단을 하지 말고 논리적으로만 판단하라”고 촉구했다. 노 처장은 “법리적인 문제가 있다면 상소를 통해 시정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반면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오 시장을 심리한 재판부가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이며 해당 재판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재개하지 않고 있는 재판부라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해당 재판부를) 비판하려면 이재명 대통령 사건은 왜 빨리 재판하지 않느냐부터 항의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7부는 지난 23일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항소심 선고에서 1심의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지난해 5월1일 대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을 유죄 취지로 돌려보낸 파기환송심을 배정받은 재판부다. 다만 이 대통령이 당선된 뒤 재판 기일을 추정한 재판부와 현재 재판부 구성원은 다르다.

법사위 감사는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 질의 과정에서 중단됐다. 김 의원이 ‘이재명 재판 관련 변호인들의 주요 공직 진출’이라는 제목 아래 박균택ㆍ김기표ㆍ김동아 의원 실명과 ‘김현지 관리?’라는 문구가 담긴 자료를 화면에 띄우자 민주당 의원들은 사과를 요구하며 반발했다. 그러자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국정감사장에서 하지 말아야 하는 내용”이라며 감사 중지를 선포했다.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는 여야가 오세훈 서울시장과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위증 혐의로 고발해야 한다며 충돌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드러나는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과 은폐 의혹에 대해 행안위 차원의 감사원 감사를 청구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임호선 의원은 “(한강버스 사업에) 서울시 예산이 안 들어간다고 한 서울시장의 답변은 분명한 위증이기 때문에 위원회 차원에서 고발해달라”고 요청했다.

국민의힘은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고발해야 한다며 반격에 나섰다. 행안위 야당 간사인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추 지사의 고가 관용차’ 논란과 관련해 “도지사에게 새 차를 마련해 주려고 현행 규정을 편법으로 해석해 국민 세금을 낭비한 사실과 경기도가 보고한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위증에 해당할 수 있다”며 “추 지사를 위증 혐의로 고발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맞섰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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