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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행정 권한 확대…건축 인허가·리모델링 기간 단축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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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10-27 10:50:00   폰트크기 변경      
특례시 지원 특별법 내년 6월 시행…특례사무 33개로 확대

지난해 9월 지방자치분권 발전을 위한 정책포럼에서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 : 수원시 제공


51층 이상 건축물 경기도 사전 승인 제외…사업 기간 1~2개월 단축 전망

리모델링 승인 절차 7개월에서 3개월 반으로…재정분권은 과제


[대한경제=박범천 기자] 수원특례시의 행정 권한이 확대되면서 건축 인허가와 공동주택 리모델링 등 주요 사업의 행정 절차가 단축될 전망이다. 경기도의 사전 승인이나 심의 절차를 거쳐야 했던 업무 일부를 시가 직접 처리하게 되면서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고 지역 여건에 맞는 행정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지난 5월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통과를 환영하기 위해 수원시청 외벽에 게시한 대형 현수막. / 사진 : 수원시 제공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지난 6월 2일 공포됐으며, 내년 6월 3일부터 시행된다. 2022년 특례시 출범 이후 약 4년 만에 특례시 지원을 위한 별도 법적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다.

특별법에는 기존 위임사무 8개를 포함해 총 27개 특례사무가 담겼다. 여기에 개별 법률에 규정된 6개 사무를 더하면 수원특례시의 특례사무는 총 33개로 늘어난다.

가장 직접적인 변화는 건축 인허가 절차에서 나타날 전망이다. 51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만㎡ 이상 건축물은 경기도의 사전 승인 없이 허가할 수 있게 돼 사업 추진 기간을 1~2개월가량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규모 건축사업의 행정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사업자 부담을 낮추고 사업 일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지난 2024년 국회에서 열린 지방 재정분권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 : 수원시 제공


공동주택 리모델링도 달라진다.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권한이 경기도에서 시로 이양되면서 관련 승인 절차는 기존 약 7개월에서 3개월 반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주민과 사업 주체가 계획 승인에 소요하는 시간을 줄이고 후속 절차를 보다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도시계획과 산업·관광 분야의 권한도 확대된다. 시는 관광특구 지정과 관련 계획 승인, 산업단지 지원센터 설치 및 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수목원·정원 승인·등록 등을 직접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지정 권한도 확대돼 지역 특성을 반영한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광역교통과 부동산 정책 분야에서도 시의 참여 기반이 강화된다. 시장이 광역교통계획과 특별대책지구 지정, 분양가상한제 및 규제지역 지정·해제 등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지역의 교통 수요와 주택시장 여건을 관련 정책에 반영할 통로가 넓어지는 셈이다.


지난 8일 수원시 자치분권협의회 제2차 정례회의에서 위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 : 수원시 제공


다만 권한 확대가 실질적인 자치분권으로 이어지려면 재정과 법적 지위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례시는 일반 시보다 인구와 행정 수요가 크지만, 현행 지방자치법상 별도의 지방자치단체 유형으로 인정받지는 못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2024년 6월 13일 발의됐다.

재정분권 역시 해결해야 할 과제다. 2026년 기준 수원시의 재정자립도 순위는 전국 11위지만 재정자주도는 130위에 머물러 있다. 자체 재원 확보 수준과 비교해 재정 운용의 자율성이 낮다는 의미다.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전국 평균 78만9000원인 데 비해 특례시는 106만9000원으로 약 35% 높다. 반면 1인당 세출액은 전국 평균 829만9000원인 데 비해 특례시는 301만6000원으로 약 36% 수준에 그친다.


지난 7월 수원특례시 자치분권 청년기획단 제4기 발대식에서 단원들이 자치분권 교육에 참여하고 있다. / 사진 : 수원시 제공


재정 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조정교부금 재원 비율 확대와 도세 징수교부금 비율 상향 등이 거론된다. 지방재정법을 개정해 조정교부금 재원 비율을 현행 47%에서 67%로 높이거나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을 개정해 도세 징수교부금 비율을 3%에서 10%로 상향하는 방안이다. 해당 방안이 시행되면 수원시 재원이 약 4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재진 수원연구원 기획실장은 “재정분권은 원칙의 문제이고, 특례시는 그 시험대 위에 있다”며 “자치단체의 특수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분권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수원시는 시민 참여를 기반으로 한 자치분권 활동도 이어가고 있다. 2013년 전국 최초로 수원시 자치분권협의회를 구성했으며 교수와 연구자, 시민사회 관계자 등 30명이 참여하고 있다. 임기는 2년이다.

2023년부터는 청년 기획단을 운영해 4기에 걸쳐 총 120명의 청년이 참여했다. 이들은 자치분권을 주제로 짧은 영상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콘텐츠, 인공지능(AI) 활용 자료 등을 제작하고 있다. 2024년에는 ‘특례시 발전 수원시민 포럼’을 출범했으며, 현재 59명이 활동하고 있다.

시는 관련 조례에 따라 정책 토론회와 학술대회 등을 지원하고, 지난 3년간 공직자와 주민자치회, 시민단체, 청소년·청년 등을 대상으로 약 20차례 자치분권 교육을 진행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특별법 시행에 대비해 지역 여건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고 신규 사무 이양을 준비하겠다는 입장이다. 시는 권한 확대에 따른 행정 절차 개선을 준비하는 한편, 재정분권과 제도 개선을 통해 특례시의 자치 역량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수원=박범천 기자 pbc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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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부
박범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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