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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상진 성남시장. / 사진 : 성남시 제공 |
올해 물량 이월 땐 내년 정비 예정 1만호도 영향…주민 피해 확산 경고
지난해 선도지구 당시엔 안내 없다가 지정 코앞에 두고 새로운 지침 적용에 행정 혼선 우려
“교통영향평가는 구역 지정 단계가 아닌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단계가 타당… 서한문 공식 제출"
[대한경제=박범천 기자] 분당 재건축 특별정비구역 지정이 지연될 경우 올해 지정 예정인 1만3429호에 이어 내년 정비 예정 물량 1만호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국토교통부가 특별정비구역 지정 전 교통영향평가 실시를 안내한 데 대해 “주택 공급 속도전에 역행하는 행정”이라며 지침 재검토와 주민 피해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신 시장은 27일 “주택 공급을 서두르겠다면서 재건축 일정에 제동을 거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연내 특별정비구역 지정에 차질이 없도록 평가 시기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성남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달 중순 성남·부천·군포·고양·안양 등 1기 신도시가 있는 5개 시와 경기도에 안내문을 보내 특별정비구역 지정과 함께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변경되는 경우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구역 지정 전에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성남시는 지정 전에 평가를 실시하면 최소 3~4개월이 추가로 소요돼 올해 예정된 1만3429호의 특별정비구역 지정·고시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올해 지정 물량이 내년으로 넘어갈 경우 연도별 정비물량 제한으로 내년 재건축 정비 예정 물량 1만호도 지정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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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당 노후 계획도시 전경. / 사진 : 성남시 제공 |
성남시가 제시한 물량을 합하면 올해 지정 예정 1만3429호와 내년 정비 예정 1만호 등 총 2만3429호가 일정 지연의 영향권에 놓일 수 있다.
다만 이는 두 연도 물량이 모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합산한 수치로, 실제 지정 차질 규모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신 시장은 “올해 구역 지정을 준비해 온 주민들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다”며 “올해 물량이 내년으로 밀리면 내년 재건축을 준비하는 주민들까지 연쇄적으로 피해를 입게 된다”고 말했다.
성남시는 지난해 선도지구 추진 당시에는 관련 내용을 별도로 안내받지 않았고, 교통영향평가 없이 특별정비구역 지정이 완료됐다는 점도 문제로 들었다.
신 시장은 “2차 특별정비구역 1만3429호의 지정·고시를 앞둔 시점에서 새로운 해석을 내놓는 것이 책임 있는 행정인지 의문”이라며 “매번 달라지는 정부 지침으로 시민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평가 시기와 관련해 성남시는 「행정기본법」의 인허가 의제 규정과 기존 법제처 해석 사례 등을 근거로 교통영향평가는 특별정비구역 지정 단계가 아니라 사업시행계획인가 전에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신 시장은 구체적인 건축계획과 차량 진출입 동선이 확정되지 않은 단계에서 교통영향평가를 진행하는 것은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사업계획이 구체화된 뒤 실질적인 교통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신 시장은 이 같은 문제점과 요구사항을 담은 서한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성남시는 국토부에 교통영향평가 관련 지침을 재검토하고, 연내 특별정비구역 지정과 내년 정비물량에 차질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성남=박범천 기자 pbc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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