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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기밀 유출’ 안승호 前부사장, 2심도 징역 3년…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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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10-27 11:28:17   폰트크기 변경      
내부 특허 분석ㆍ협상 전략 영업비밀 인정… “정당한 권리 행사 아냐”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삼성전자 내부에서 빼낸 기밀 자료를 이용해 미국 법원에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승호 전 삼성전자 부사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 대한경제 DB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 부장판사)는 27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 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부사장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안 전 부사장은 구속 기소 이후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은 안 전 부사장의 보석을 취소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삼성전자의 ‘테키야 현안 보고서’ 등이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해당 보고서에는 삼성전자의 특허 관련성ㆍ유효성 평가와 대응 전략 등이 담겨 있는 데다, 삼성전자를 통하지 않고서는 입수할 수 없고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는 데 활용할 수 있어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가 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그러면서 “삼성전자 내부의 분석 결과나 협상 전략을 내부 직원으로부터 취득하고 이를 소송 관련 해외 기업에 전달한 행위를 특허권자로서 정당한 권리 행사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영업비밀 누설의 고의가 없었다’는 안 전 부사장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함께 기소된 이모 전 삼성디스플레이 출원그룹장에게는 1심의 징역 3년보다 무거운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안 전 부사장에게 내부 자료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이모 전 삼성전자 IP센터 직원에게도 1심의 징역 2년보다 늘어난 징역 3년이 선고됐다. 두 사람 역시 1심과 달리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자신이 속한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사익을 취하는 배신적 행위에 대한 사회적 경종이 필요하다”며 “1심부터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피해 회복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게 재판부의 결론이다.

안 전 부사장은 2010∼2018년 삼성전자 IP센터장을 지내며 지식재산(IP) 업무를 총괄했다. 2019년 퇴사 이후 특허관리기업(NPE)인 시너지IP를 설립한 그는 삼성전자 내부 직원과 공모해 특허 분석 정보 등 기밀 자료를 빼내 삼성전자를 상대로 한 소송에 활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안 전 부사장은 2021년 음향기기 업체 테키야와 함께 삼성전자가 테키야의 오디오 녹음장치 관련 특허 등을 갤럭시S20 시리즈 등에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미국 텍사스 동부지법에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9000만 달러에 이르는 합의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법원은 2024년 5월 삼성전자 내부 기밀을 활용해 소송을 제기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해 테키야 등이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당시 법원은 이들이 삼성전자의 기밀정보를 악용해 삼성전자에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혔다고 지적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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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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