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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치구 정비사업 임의지연 방지책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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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10-27 12:16:13   폰트크기 변경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 30일 이내 제한

창신9구역 전경. 


[대한경제=임성엽 기자]서울시가 도시정비사업 과정에서 일부 자치구의 자의적 늑장 행정으로 사업이 공전하는 사태를 막기 위한 대책을 수립했다.


법정 처리기한이 없어 수개월씩 표류하던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를 30일 이내로 제한하고, 반복적인 서류 보완 요구도 최대 2회로 못 박아 신속한 도심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낸다. [본지 <단독>서울시가 난제 풀은 창신동 재개발, 종로구 비법정 자문단에 ‘올스톱’ 위기 10월12일자 보도 참조]

서울시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정비사업 업무 처리기준 표준화 추진계획’을 수립해 시 관련 부서와 25개 자치구에 즉시 전파ㆍ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서울 종로구가 창신동 일대 재개발 사업장(창신9ㆍ10구역)에서 법정 동의율(75%)을 넘겨 접수한 사업시행자(신탁업자) 지정 동의서를 접수 4개월 만에 ‘전면 재징구(백지화)’하라고 통보해 불거진 행정 과잉에 대한 전격적인 대응책이다.

앞서 종로구청은 추진 주체 측이 동의서 징구 과정에서 배포한 일부 홍보 문구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위반으로 간주해 서류 반려 방침을 세웠다. 이에 대해 정비업계에선 “통상적인 사업계획 제안에 불과하며, 법정 서식을 맞춘 동의서를 무효화하는 것은 대법원 판례와 비례원칙을 위반한 과잉 행정”이라고 했다. 자치구가 명확한 법정 기한이 없다는 허점을 악용해 처리를 수개월간 지연시키며 사업 자체를 무산시키려 한다는 비판도 잇따랐다.

서울시는 일선 구청의 이 같은 불합리한 행정이 정비사업 전반의 동력을 꺾고 주택 공급을 지연시킨다고 판단, 조합설립인가 처리기한인 30일을 기준으로 삼아 ‘공공시행자와 지정개발자(신탁업자 등) 지정’ 업무에도 ‘30일 이내’ 처리 기준을 신설해 적용하기로 했다.

자체 기준 시행에 그치지 않고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지난 26일 국토교통부에 도정법 등 관련 법령에 30일 처리기한을 명문화하도록 공식 건의했다.

인허가 과정에서 관행처럼 굳어진 ‘부서 간 핑퐁’과 무제한 보완 요구도 차단한다. 인가 신청이 접수되면 즉시 모든 관계기관과 부서에 안건을 일괄 발송해 주민공람과 협의를 병행하도록 했다. 사전검토나 대면보고 미이행을 이유로 신청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관계기관 협의기간은 10일 이내(1회에 한해 5일 연장 가능)로 통일한다. 특히 협의 기한 내 회신이 없거나 연장 요청이 없는 경우 ‘의견 없음(원안 동의)’으로 간주하는 ‘간주협의제’를 적극 적용한다.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보완 기한은 10일 이내, 보완 횟수는 최대 2회 이내로 제한한다. 1차 보완은 협의기간(10일) 도래 시 취합된 관계기관 의견을 일괄 통보한다. 검토 누락에 따른 추가 보완 요구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2차 보완은 1차 보완서류에 미비점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한정된다. 부서 간 의견 상충으로 협의가 10일 이상 장기화되면 자치구 또는 서울시의 ‘공정촉진책임관’이 주재하는 ‘정비사업 이견 조정회의’를 소집해 즉시 조율한다.

이번 표준 업무 처리기준은 방침 수립 후 즉시 시행되며, 시행 전 접수된 사업장도 자치구가 희망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적용할 수 있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정비사업 업무 처리기준 표준화를 통해 자치구별 행정 편차를 줄이고, 예측 가능한 정비사업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불필요한 행정 지연 요소를 적극 발굴ㆍ개선해 신속한 주택공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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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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