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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순직’ 임성근 징역 3년 확정… 사고 3년 3개월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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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10-27 13:03:20   폰트크기 변경      
여단장ㆍ대대장도 금고 1년 6개월… 대법, 원심 판단 유지

특검 “지휘 권한 행사한 사람은 결과 책임져야”… 유족, 형량에 유감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2023년 7월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숨진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고의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사고 발생 이후 3년 3개월 만이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사진: 연합뉴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7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수해 현장 지휘를 맡았던 해병대 1사단 박상현 전 제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병여단 포11대대장에게는 각각 금고 1년 6개월, 장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에게는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금고 10개월을 선고받은 이용민 전 포7대대장은 특검팀과 피고인 측 모두 상고하지 않아 2심에서 이미 형이 확정됐다.

채 상병 순직 사고는 경북 예천군 내성천 일대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에 투입된 해병대원들이 수중수색을 하던 중 하천 바닥이 가라앉으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당시 일병이던 채 상병이 숨지고 다른 해병대원들이 다쳤다.

임 전 사단장 등은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하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11월 이명현 특검팀에 의해 기소됐다.

특검은 이들이 바둑판식 수색과 수변으로 내려가 찔러보는 방식 등 구체적인 수색 방법을 지시하고 가슴 장화 확보를 요구하는 등 수중수색으로 이어지는 지시를 내렸다고 봤다. 박 전 여단장은 상급 지휘관의 지시를 전달하며 적극적인 수색을 독려했고, 최 전 대대장은 지시를 하달하는 과정에서 명시적인 상급 부대 승인 없이 ‘허리 깊이 입수’ 등을 거론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 전 사단장에게는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와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현장 지도와 수색 방식 지시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임 전 사단장의 과실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수중수색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금지하거나 안전 장비를 지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상급 지휘관들이 단순히 책무를 소홀히 한 데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위험을 인지한 상황에서 이를 가중하는 지시를 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검과 피고인들 모두 항소했지만 2심도 같은 형량을 유지했다.

2심은 지휘관들이 대원들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적극적인 수색을 강조하며 안전 지침에 소홀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임 전 사단장의 명령 위반 혐의 가운데 작전 철수 지침에도 박 전 여단장에게 작전 지속을 지시했다는 부분은 무죄로 봤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특검팀은 판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지휘 권한을 행사한 사람은 그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칙이 이 판결로 분명해졌다”며 “안전을 책임진 사람에게는 책임을 끝까지 다하라는 경각심을, 국민에게는 지위의 높낮이와 관계없이 사고 책임이 가려진다는 신뢰를 남겼다”고 평가했다.

반면 유족은 최종 형량에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채 상병 부모는 이날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을 통해 “피고인들의 중대한 책임에 비해 사법부의 최종 판단과 형량이 국민과 유가족의 눈높이에 턱없이 미치지 못해 깊은 유감과 원통을 금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특검이 정의를 바로 세우고자 끝까지 노력해줬음에도 상고가 기각돼 억울하게 자식을 떠나보낸 부모의 눈물을 끝내 외면한 사법부 판단 앞에 참담함과 무력함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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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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