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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원전 원팀코리아 ‘균열’… 한수원-대우 시공계약 결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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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10-29 13:46:06   폰트크기 변경      

15개월 협상에도 공사비 등 이견
재선정 작업… 법적다툼 가능성


[대한경제=박흥순 기자] 한국수력원자력과 대우건설ㆍ두산에너빌리티 컨소시엄의 체코 두코바니 원전 시공계약 협상이 끝내 결렬됐다.

한수원은 대우건설 컨소시엄과 맺은 공동협력협약을 끝내고, 경쟁입찰로 새 시공사를 뽑기로 했는데,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수용 불가’ 입장을 내며 반발하고 나서 거센 후폭풍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




한수원은 29일 대우건설ㆍ두산에너빌리티 컨소시엄과의 두코바니 원전 건설사업 시공계약 협상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실무협상, 이견조정위원회 및 경영진 협상 등을 통해 원만한 합의 도출을 위해 노력해 왔으나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한수원은 설명했다.

양측은 지난해 6월 발주사와 주계약을 체결한 뒤 15개월간 협상을 벌였다. 하지만 시공비와 계약방식, 역무범위 등을 놓고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한수원은 기본설계 시점 물량을 기준으로 총액을 확정하자고 한 반면,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상세설계 이후 늘어나는 물량을 정산해달라고 맞섰다. 특히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한수원이 지난 7일 제시한 변경 계약 조건을 검토할 시간이 충분히 주어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정식 공문을 통해 올해 말까지 협상 시한을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한수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 세계에서 최초로 APR1000 모델이 적용되는 만큼 철저한 사전 준비와 조사를 통해 공사비, 공사기간 및 범위를 확정해야 한다며 단 3주의 짧은 시간에 협상을 마무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한수원과 대우건설 컨소시엄간 갈등과 충돌이 불가피하고, 최악의 경우 법적 다툼으로 번질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되는 대목이다.

한수원은 국가계약법에 따른 경쟁입찰로 새 시공사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1월 사전설명회와 4월 입찰공고를 거쳐 7월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한수원 관계자는 “정부, 발주사 및 협력사와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주계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당초 계획대로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흥순 기자 soo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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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부
박흥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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