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승윤 기자] 테슬라 차주들이 완전자율주행(FSDㆍFull Self-Driving) 옵션을 구매하고도 정작 수년간 핵심 기능을 쓰지 못했다며 구매대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FSD는 운전자 개입이 필요한 부분 자동화 기능으로, 일부 기능도 이미 제공돼 계약 불이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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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슬라 로고/ 사진: 로이터=연합뉴스 |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재판장 김석범 부장판사)는 29일 A씨 등 테슬라 차주들이 “FSD 옵션 구매대금을 반환하라”며 테슬라코리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 등은 2019~2022년쯤 FSD 옵션을 구매한 차주들이다. 이들은 테슬라가 2017년 국내 판매를 시작한 이후 9년이 지나도록 약속한 완전자율주행 기능을 구현하지 못했다며 계약 해제와 환불을 요구했다. 옵션 명칭을 ‘FSD(감독형)’으로 바꾸고 구독형 판매를 도입한 것도 사실상 완전자율주행 구현을 포기한 것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었다.
하지만 법원은 A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차주들이 구매한 FSD 옵션은 운전자 없이 운전가능한 레벨 5(완전자동화) 기능을 의미한다고 할 수 없다”며 “운전자 개입이 필요한 부분 자동화(신호등 인식ㆍ도심 자동조향 등)를 의미할 뿐”이라고 판단했다.
차주들이 계약 당시 차선ㆍ차간거리 유지 등을 지원하는 기본 오토파일럿(AP)과 자동주차ㆍ차량호출 등을 지원하는 향상된 오토파일럿(EAP) 기능을 이미 제공받았다는 점도 고려됐다.
특히 재판부는 구매계약을 규제 승인과 기술 발전에 따라 추가 기능을 제공하기로 한 ‘불확정기한부 계약’으로 봤다. 추가 기능을 언제 제공할지 확정하지 않은 계약이라는 뜻이다.
기능 제공이 늦어졌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차주들은 출시예정 기능이 언제 출시될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서도 FSD 옵션을 구매했다”고 봤다. 설령 지연됐더라도 국내외 규제를 준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만큼 테슬라 측에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아울러 재판부는 차량에 탑재된 하드웨어 HW3.0에서 상위 버전인 HW4.0과 동일한 기능을 제공받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해졌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최근 HW3.0 차량에도 신호등ㆍ표지판 인식과 시내 자동주행 기능 등이 추가됐다는 점도 이 같은 판단의 근거가 됐다.
제품 하자를 이유로 한 환불 요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차주들이 기존 기능을 이용했고, 향후 개발될 기능을 추가로 제공받을 권리도 확보했다는 이유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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