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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주군 청사 전경/사진:성주군 제공 |
[대한경제=성낙성 기자] 성주군이 올해 상반기 토지 이동이 있었던 1,451필지에 대한 2026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확정·공시했다.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오는 11월 27일까지 가격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번 공시 대상은 202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으로 토지 현황에 변동이 생긴 1,451필지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의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초로 산정했으며, 토지소유자 의견 청취, 감정평가법인 검증, 성주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확정된 지가는 성주군청 민원과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 군청 홈페이지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를 통해서도 온라인 확인이 가능하다.
가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11월 27일까지 군청 민원과 또는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필지는 토지 특성과 가격 적정성을 다시 조사하고, 감정평가법인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신청인에게 결과를 개별 통지한다. 최종 공시는 12월 21일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 관련 문의는 성주군청 민원과 부동산관리팀(054-930-6841~2)에서 받을 수 있다
성낙성 기자 jebo8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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