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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내란 우두머리’ 尹 2심서도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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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10-29 15:11:47   폰트크기 변경      
“국민 배신한 반역… 법정최고형으로 단죄해야”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12ㆍ3 비상계엄 사태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란 특검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 연합뉴스


조은석 특검팀은 29일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ㆍ조진구ㆍ김민아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국민을 배신한 피고인 윤석열은 법정최고형으로 단죄해야 한다”며 재판부에 이 같이 요청했다. 앞서 1심은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같은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30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는 징역 20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게는 징역 15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에게는 징역 12년이 각각 구형됐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김용군 전 3군사령부 헌병대장과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0년이 구형됐다.

특검팀은 “윤석열이 일으킨 12ㆍ3 내란은 모든 상식과 헌정사의 성취를 무너뜨렸다”며 “헌법 준수를 선서한 군 통수권자가 도리어 국민을 향해 총을 든 군을 출동시켰다”고 비판했다.

이어 “선출된 대통령이 일으킨 ‘친위 쿠데타’는 온 국민을 경악과 충격에 빠트렸다”며 “대한민국 시계를 40년 전으로 되돌리려 한, 용서받지 못할 헌정 파괴 범죄”라고 질타했다.

특히 특검팀은 “헌법질서를 무너뜨리기 위해 군대를 동원한 행위는 단순한 정치적 실책이나 직권남용이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배신한 최고 수준의 반역 행위”라며 “그날 밤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총구 앞에 의연히 맞선 국민의 용기가 없었다면, 우리는 오늘 윤석열의 독재 정권을 마주하고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저항이 헛되지 않도록, 제2의 윤석열이 나오지 않도록 법에 정해진 가장 단호한 판결을 내려 달라”고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ㆍ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아닌데도 위헌ㆍ위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려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당시 여소야대 정국에서 야당의 특검ㆍ탄핵 압박으로 정치적 수세에 몰리자 위헌ㆍ위법적인 비상계엄을 통해 헌법기관인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는 게 윤 전 대통령 혐의의 핵심이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은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 우원식 국회의장과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ㆍ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형법 제87조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ㆍ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것’을 내란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형법상 ‘국헌 문란’은 △헌법ㆍ법률에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헌법ㆍ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과 △헌법에 따라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시키거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1심은 비상계엄 사태가 형법상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내란행위’에 해당한다고 못박으며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봤지만, 사형을 선고하지는 않았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 등 3가지뿐이다.

재판부는 이날부터 3차례에 걸쳐 결심 공판을 열어 2심 재판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다음 달 5일 윤 전 대통령 측의 최후변론과 최후진술까지 마치면 2심 선고일이 공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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