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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시장이 3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외로움 없는 서울 시즌2 현안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 : 서울시 제공 |
[대한경제=임성엽 기자]오세훈 서울시장 측이 30일 명태균 씨 관련 의혹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의 대법원 상고를 두고 “특검의 논리는 갈수록 빈약해지고 있다”며 “같은 주장을 반복한다고 없던 증거가 생기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종현 서울시 민생소통특보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특검의 상고이유는 1·2심 내내 이어온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며 “객관적 증거와 진술로 이미 배척된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했다.
이 특보는 무죄의 핵심 근거로 김한정 씨와 명태균 씨 간 통화 녹음을 언급했다. 그는 “명 씨가 오 시장을 두고 ‘그 사람 몰라예’라고 말하는 순간 특검이 제기한 공소사실의 논리는 이미 무너졌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이 상고 이유로 거론한 1월 22일 부재중 전화 기록, 캠프 관계자 메시지, 1000만 원 송금 내역 등에 대해 “2심 재판부가 하나하나 따져본 뒤 판단한 사안들”이라며 “빈 상자는 몇 번을 다시 포장해도 빈 상자일 뿐”이라고 했다.
오 시장 측은 특검이 2020년 12월 9일 첫 만남 일자를 상고 근거로 삼은 점도 반박했다. 이 특보는 “당일 만남은 김영선 전 의원이 명 씨를 데리고 찾아온 자리로 처음부터 밝혀온 사실”이라며 “이후 한 달 가까이 오 시장은 명 씨의 연락처조차 알지 못했고, 날짜 표기를 고친다 해도 판결 결론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심 재판부의 무죄 판단 근거로 △명 씨가 의뢰 전화를 받았다는 시각보다 여론조사 작업이 먼저 시작된 점 △통화를 옆에서 들었어야 할 동승자가 오 시장 목소리를 들은 기억이 없다고 진술한 점 △여론조사 결과 대부분이 오 시장이 아닌 당시 당 지도부로 건너간 점 등을 언급했다.
이 특보는 “흠을 찾는 데 공을 들일수록 정작 오 시장이 여론조사를 의뢰했다는 증거는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만 드러날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검 상고는 예견됐던 만큼 대법원의 판단을 차분히 기다리겠다”며 “오 시장은 흔들림 없이 시정에 전념해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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