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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달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당 정책위와 재정경제기획위원이 연 가상자산사업자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과세 유예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방침이다. 당장 내년 1월1일부터 과세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에서 당정이 보완책을 만들어 과세 시행을 2년 유예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는 8일 민주당과 청와대 그리고 정부는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를 포함해 한성숙 국무총리, 임광현 대통령실비서실장 등이 참석할 전망이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2027년 1월1일부터 시행될 계획이었던 가상자산 과세 여부가 주요 의제로 오를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청은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 비공개 회동을 통해 논의를 이어왔다. 또 지난달 27일 민주당 의원총회, 28일 재정경제부와의 당정협의회를 거쳐 30일에는 당 정책위원회와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 및 5대 가상자산거래소 대표들이 참석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최근 청와대가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열렸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간사인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 “유예를 할 거면 늦어도 11월 말 열리는 조세소위원회까지 결정해야 한다”며 “그 전에 사회적 쟁점에 대한 점검이 모두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1∼2주 안에 논의를 끝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과세를 위한 제도와 인프라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고, 과세 시행으로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유예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수요일 개최된 당정협의회에서 과세에 앞서 디지털자산 산업 전반 제도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며 “2030 청년 세대의 자산 형성 기회 위축, 국내 자본의 해외 거래소 이탈, 결손금에 대한 손실 이월공제와 같이 현장에서 제기되는 현실적 우려도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과세 유예 여부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면서 국세청 관련 고시안 발표도 연기됐다. 당초 국세청은 가상자산 양도ㆍ대여소득 과세를 위한 고시안을 지난달 30일 발표할 예정이었다.
조승래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은 “며칠 전 당정협의를 통해 과세 문제에 대해 결론을 내리기 전까지 고시도 미루는 것이 좋겠다고 이야기했고, 아마 정부도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참석한 국내 5대 원화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와 임원들은 과세 유예와 가상자산 시장 전반을 규율할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등을 요청했다.
김재진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상임부회장은 “과세는 2020년 논의 이후 현재까지 소득 분류, 과세 상품, 시행 시기 등 많은 의견이 오갔고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며 “이 제도가 신중하게 설계되고 수립돼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만큼은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고 업계 의견을 전달했다.
가상자산 과세는 지난 2020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도입이 확정됐으나 과세 인프라 구축 미비 등을 이유로 세 차례 유예됐다. 현행법상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는데 이번에도 연기되면 네 번째 유예가 된다.
이해관계자 간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당정청 간 가상자산 과세 유예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된 만큼 8일로 예정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네 번째 과세 유예에 대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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